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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 ‧ 보육 지원사업 평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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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8월24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8월24일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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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최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의 수준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정책 제언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먼저 기존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후 유보통합과 관련된 현안을 분석하여 향후 내실 있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질적 제고 필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생 문제로 인구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을 통해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2013년에는 누리과정 제도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간 차이를 완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영유아교육· 보육 지원의 규모는 2023년 기준 17.4조원이었으며, 주로 영유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유치원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이다. 이와 같은 지원에 따라 영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은 2008년 49.7%에서 2023년 75.2%로 지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실제 국 · 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23년 기준 30% 미만으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및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2018~2022)」에서 설정한 목표 수준(2022년 40%)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또한,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무상교육· 보육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으로 시설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이원화된 구조로 지속됨에 따라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

 

최근 공적 교육· 보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 강화, 중장기적·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단계적인 추진 필요

 

기존 영유아교육·보육은 지속적으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체감하는 교육· 돌봄 여건이 다르고, 교사자격·처우, 시설 기준 등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영유아간 발달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는 유보통합의 주요 과제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는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과제를 담아 기존 유보통합의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나, 유보통합이 실제 이루어지는 영유아교육·보육의 현장과 그 수요자인 영유아, 학부모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첫째, 동 계획에서는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 보육 실현 등 상당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 소요 예산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기존 영유아교육‧ 보육 예산은 교육세‧ 국고‧ 지방비‧ 교육비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동 계획에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재원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지,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맞춰 부담하던 영유아보육 예산을 어떻게 이관 ·마련할 수 있을지 등의 재정지원·이관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셋째, 통합교원의 자격· 양성 체제 개편 등 영유아교육·보육의 현장에서 필수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현장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유보통합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을 지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동 계획은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중심으로 계획되어, 유보통합 추진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양육환경 조성과 영유아의 교육 측면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등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아침돌봄·방과후과정·저녁돌봄 환경의 안전성, 학부모 교육비 부담 증감률 등 유보통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연차별 목표치를 수립함으로써, 향후 유보통합을 통해 목표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재정지원· 이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 영유아교육· 보육 현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을 통해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시설유형 간격차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작성자 


최해인 국회예산정책처(NABO​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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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분석보고서]의 ‘재정사업평가 보고서’(2024.8.22.)에 실린 것으로 NABO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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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8월24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8월24일 14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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