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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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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2월01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19년02월01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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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의 소속 계약근로자 김용균씨가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후 국회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민단체들은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거론 돼왔고, 특히 지난 201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 개선’을 관계당국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실효적으로 예방․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의 유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 POST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2016년6월8일에 ‘정책아름드리’에서  김재연 호서대 교수의 분석과 자료정리를 통해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시의 종합적인 산재예방제도 개선방향을 다시 소개한다.<편집자>

 

⇨인권위의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요약)

 

 ※ 사내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원․하청간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사내하청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 적절한 예방‧제거 조치 없이 유해․위험작업이 도급되는 일이 없도록  도급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

 

 ※ 사내하청근로자가 산재보험 보상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산재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주가 받는 제도적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현행 산재보험요율제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재해율의 단순 감소가 아니라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원․하청 산업재해통계 통합관리 제도’를 조선․철강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 및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

 

· 사내하청근로자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도급사업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수급인들 및 그 근로자들과 협력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 

 

 ※ 하청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은 원청과 하청 중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조선업 70.6%, 철강업 7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청업체 책임이라는 응답이 조선업 22.3%, 철강업 21.8%로 높았음. 반면 사내하청업체 책임이라는 응답은 조선업 7.2%, 철강업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으로는 원청에서 사내하청근로자들의 산재 및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하청업체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 활동 및 산재예방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나 기계들이 거의 모두 원청업체 소유이기 때문에 사내하청근로자들이 장비나 기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사내하청업체에서는 이를 원청에 보고는 할 수 있으나 직접 개선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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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2월01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19년02월01일 11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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