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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 있었던 관세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함(2025. 4. 2.).
-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566억 달러 규모의 수입액(`24년 기준)에 적용됨.
- 10%의 기본 관세율에 더해 미국의 수입액 대비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57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로 중국(11→100%), EU(1→16%), 멕시코(0→19%), 베트남(4→45%), 대만(1→27%), 일본(2→25%), 한국(0→23%) 등 실효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2024년에 비해 크게 상승할 예정임.
- 미국은 △ 기존 제232조 관세 품목(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 USMCA를 통한 수입, △ 부속서 2에 명시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효 후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90일간 차등관세 부과 유예와 함께 75개국 이상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 미국 내 업계는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혼재된 시각을, 학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으며, 의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임.
- [업계] 미국 관세조치의 주된 보호 대상인 자동차와 철강 협단체는 관세 인상을 지지하지만, 공급망 하류부문의 협단체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함.
- [학계]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음.
- [의회]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에 대해 상원이 종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4명도 이에 동조함.
▶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면서 관세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2022~23년 미국 내 주요 그린필드 투자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중간재 수출도 급증한 측면이 있어 2024년 단년도의 수출입 실적만으로 상호관세율이 책정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해 △ 대미 투자와 연계된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 증가, △ 미국 내 현지 생산 전환을 통한 수출 감소 등을 강조하며 상호관세율 인하를 유도해볼 수 있음.
- 이 외에도 △ 상호관세 품목 범위 조정, △ 대미 수입 확대(예: LNG 등)를 제시할 수 있으나, 단일 의제만으로 획기적인 상호관세율 인하를 이루어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 공급망 안정화 지원, △국내 산업 정책 강화 및 해외 공조, △ 미국산 및 파생상품 함량 관리, △ 추가적인 제232조 관세(반도체 등) 부과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 강구상 팀장
▲ 김혁중 부연구위원
▲ 박은빈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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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오늘의 세계경제 Vol. 25, No. 6](2025년 4월 10일)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5년04월11일 11시00분
- 최종수정 2025년04월11일 10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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