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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분석---안민정책포럼 세미나 발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0월05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10월05일 17시00분

작성자

  •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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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은 지난 9월 27일 강남 아이타워 지하 1층 ‘더모임’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 분석’을 주제로 한 안민세미나를 열고,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주제 발표와 참석자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발표

 

금융투자소득세 이론 및 실증분석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각각 다른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에 포함되며, 주가지수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다. 주가지수와 관련되지 않은 개별 종목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관련된 파생상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세율은 10%이며 파생상품 간에 손익을 통산하고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총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하며 펀드 상품 간 손익 통산이나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채권은 채권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나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한다.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의 다양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통합하여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을 합해서 구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식이다.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등에는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에는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하며 5년의 손실이월공제 및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한번 시작한 세금은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금 도입의 목적과 명분이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내년 시행을 주장하는 가장 주된 논리는 금융투자소득도 소득이므로 소득세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것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즉, 조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기업의 미래 수익성 기대에 대한 과세이다. 특히 주식은 수익 창출의 주체가 기업인데 기업은 현재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 상승 기대치의 현재가치로 결정되는데 주가에 반영되는 미래 가치는 법인세 납부 후 기업의 세후 소득이다. 즉, 금융투자소득은 주주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재차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어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면 정부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미 4년 전에 도입하기로 한 만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금융투자소득과세는 투자에 대한 과세이므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점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필자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자본이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해 본 결과 자본이득세가 증가하면 5% 유의수준에서 주식시장 주가 총액의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입해 보면 2024년 코스피 총액이 2,500조 원임을 고려했을 때 금융투자소득세로 5조 원의 세입이 발생할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대략 250조 원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설계될 당시에 과연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요인이고, 지금까지도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으므로 현재의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면밀한 분석을 수행한 이후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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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10월05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10월02일 19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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