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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가계대출 약 5조↑·4년來 최대…"다주택자대출 제한 가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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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5년03월02일 12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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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수도권 규제 차등화 등 검토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5조원 내외로 4년 만에 최대폭 늘어나면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우려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아직 수도권 부동산 상승폭 확대가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오는 5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권 자체 비가격적 조치는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금융권 이달 가계대출 5조원 내외 ↑…"토허제 영향 아직"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원 내외로 늘어났다.

연초인 2월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이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21년 2월(9조7천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은행권의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원을 상회하고, 2금융권은 1조원 중반대로 가면서 5조원 내외에 다가서고 있다.

변동 폭이 큰 마지막 영업일(28일)을 반영하면, 최종 증가액은 바뀔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정책 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새 학기 이사수요와 설날 연휴 영향 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아직 수도권 내지 강남 쪽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5조원 내외면 작년 4월 수준이기 때문에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의 2월 넷째주 주간 집값 상승 폭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주(0.37%)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7월 전달 대비 4∼5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8월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해 가격이 꿈틀대면서 10조원 가까이로 증가폭이 커졌다.

이후 9∼11월에는 증가폭이 5∼6조원대로 떨어졌고, 12월에는 2조원대로 내려간 데 더해 지난 1월에는 열 달 만에 감소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 "최근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확대 조짐을 보이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고 요청했다.


◇ 금융당국 "다주택자·갭투자 대출 제한 가능"…수도권 규제 차등화 검토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 비가격적 조치는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똑같이 적용되지만, 이 역시 차등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부터 90%로 일원화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은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비해 내부 등급법상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조정하는 형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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