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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안남겼다"는 정부…공세 높이는 의료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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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5월06일 15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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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과 합의해 의정협의체 회의록 안남겨…보정심 회의록만 제출"

의협 전임 집행부 합의 인정하지만, 새 집행부 "회의록 안남긴건 문제"

 

의대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게 문제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 '보정심' 회의록 및 수요조사 자료 등 제출

 

6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라,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에서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정심 외에 의대 증원이 논의된 건 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교육부 소관으로 대학별 의대 정원을 결정한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이다.

이 중 2천명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 배정위 회의록도 재판부에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따로 작성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백브리핑과 배포된 보도자료 등으로만 논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올해 초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의협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한다.

당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정근 전직 의협 부회장 역시 "처음부터 회의록 없이 양측 의견을 조율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했다"며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단 의협은 회의 후 내부 보고용으로 28차례에 달하는 회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건 전임 의협 집행부와 합의한 사항이고, 보정심은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각자 회의록을 만들면 엇박자가 날 수 있으므로 남기지 않기로 전임 의협 집행부와 합의했다"며 "현장에서 보도참고자료 배포하고 백브리핑하면서 내용을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서도 당일 회의 안건 등을 정리해두긴 했으나,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참석자 개인의 발언을 하나하나 적시하는 회의록은 남기지 않앗다는 것이다.

 

◇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에도 '2천명 증원' 언급 없다"

 

현재 의료계는 중대한 의료 정책을 논의했다면 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느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하물며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백 년을 좌우할 의료정책을 결정한 근거가 보도자료밖에 없다는 걸 어떤 국인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백번 양보해 보도자료로만 회의 결과를 보더라도 28차례 회의 어디에서도 '2천명 증원'이라는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 얘기는 의대 증원 과정이 얼마나 근거 없이 정치 논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회의록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내부 기록이 없는 건 문제 아니느냐"며 "의협은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역시 SNS에 "회의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제 본격적인 반전 국면이 시작될 듯하다"고 적기도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는 7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출 예정"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한편 정원 배정위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 등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는 배정위에서 의사 결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정보 공개는 꺼리는 상황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의대 정원 배정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의대 정원 배정 위원회는 회의록은커녕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적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우는 각종 자료를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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