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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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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3월27일 13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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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명·국 심판", 野 "정권 심판"…막말·의정갈등·투표율 '변수'

한동훈은 송파 가락시장, 이재명은 용산역 광장서 선거운동 출정식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린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13일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펼친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일제히 총력전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공약하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영등포·마포·용산·동작 등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의 '한강벨트'와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표심에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거야 심판'과 '민생 회복'의 시작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하고, 나아가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는 이른바 '명·국(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집권 여당의 민생 정책 실천력을 내세워 원내 1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충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국민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고 말씀하신다"며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투표일인 4월 10일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피폐해진 민생 등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미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묶어 '이채양명주'로 명명하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다.

원내 다수당을 1차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을 더해 과반 승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공천 국면이 마무리된 뒤 현재 판세는 일단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양당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양당 선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254개 지역구 가운데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82곳을,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각각 꼽았다.

국민의힘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전날 "지난주에 거의 최저치를 찍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부터는 좀 반등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은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 당 후보들과 관련된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각종 여론 조사상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선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외치고 나선 조국혁신당은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대 양당에 가려 지지율에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이 막판에 중도·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며 선전할지도 주목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현재의 판세는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

말실수나 막말 논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향방, 투표율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좀 불리하고, 일단 60%를 넘어가면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28일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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