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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野단독처리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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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1월30일 1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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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5번째 행사…법안 수로는 9건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 판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뒤 오후에 이를 결재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2번째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참사 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와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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