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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중재안,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중수청 출범후 폐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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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22일 12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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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범위 6대 범죄→ 부패·경제 2대로 축소…"중수청 논의 사법개혁특위 구성"
'검찰개혁법 4월 중 처리·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최종 중재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여야에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중재안은 1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중재안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적시했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중재안에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위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1년 6개월 뒤에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요건인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이라는 조항과 '중수청 출범시' 조항이 선택적 개념인지 필요충분 조건인지 분명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른다는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중수청 발족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여서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할 경우 일촉즉발 상태의 검수완박 정국은 파국을 면하며 완전히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다만 '처럼회' 소속 등 민주당내 강경파의 수용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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