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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집 팔아야 압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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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10일 12시17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10일 12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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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3기 신도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신설

[7·10대책]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

[7.10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 규제' 적용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천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등록임대 폐지…장기는 의무기간 8년→10년

공공 재건축도 추진

국토부,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정부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하고 기존 신도시 등 택지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좀더 촘촘히 짓는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는 높이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10%p↑…최고세율 72%

단기매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6월1일 시행…5월말까지 양도시 현행세율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즉,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매물 유도를 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며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실수요자 LTV 10%포인트 가산 소득 기준 완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져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

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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