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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Opinion “트럼프에 대한 탄핵보다 자진 사퇴 길을 열어줘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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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1월17일 04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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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기고자 “탄핵이 실패하면 미국은 재앙적인 분열, 의회는 타협 방안을 찾아야”

- “포괄적인 면책(immunity) 입법으로 자진 사퇴의 길을 열어주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블룸버그 통신 오피니안欄은 최근, 현재 美 의회에서 벌어지는 탄핵 소추 정국의 여파를 우려하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책(免責; immunity)을 결의함으로써 대통령 자리에서 자진해서 물러날 수 있는 퇴로(退路)를 열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투고자(Thomas Geoghegan 변호사)의 논설을 실었다. 

 

물론, 블룸버그 통신은 투고자의 의견일 뿐이고 반드시 블룸버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석을 달았다. 그러나, 이 투고자는, 이런 타협 방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辭任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 탄핵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는 국민들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 오피니언欄 운영자는 美 의회가 진행하는 청문회가 본격화함에 따라 미 외교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외교 정책을 빌미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고, 전문 외교 관료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폄훼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국민 분열 사태는, 국가 지도자가 정통적 ‘정치 규준(political norms)’을 시험하게 하는 경우에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치유하기 어려운 폐해를 줄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니언은 만일, 지금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소추 시도가 불발로 끝날 경우에 우려되는 극심한 혼란 사태와 국민 분열의 심화를 감안하면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得策이라고 주장한다. 저들의 사정과 다를 바 없이 온 국민들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 사정에도 많은 참고가 될 만 하다는 생각에서, 아래에 이 블룸버그 오피니언欄 논설을 되도록 원문 내용에 충실하게 요약, 정리한다. 

 

- 아    래 -

 

“입법 성립 후 30일 내에 사임하는 대신, 향후 형사 소추에 포괄적 ‘免責’을 부여”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 美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대신에 별도의 법령(法令; statute)을 제정하여 포괄적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사실, 탄핵 소추가 성사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안도 성사될 확율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런 결의에 따라 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지금 그가 당면한 처지를 감안해 보면, 이런 방안의 설득에 응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한 정치적인 절차 상에도 이득이 있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제시한다면, 우선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상당하는 “중대한 범죄 및 잘못(high crime and misdemeanors)” 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기록하여 탄핵 소추를 결의한다. 그런 다음, 하원은 이 결의를 상원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는 대신, 단지 송부하여 상원에서 탄핵 결정의 근거 사안들을 열거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반론들을 적시한다. 이런 방법은 법적 논쟁 사안들에 종종 응용되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 협조적인 운용 조항이 들어간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동 입법안이 성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사임하는 동시에 트럼프 자신과 사위 쿠쉬너(Jared Kushner)를 포함하는 그의 가족들에 대해 향후 일어나는 모든 형사 범죄에 대한 소추를 면제하는 포괄적 면책(immunity)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 면책의 범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혹은 입법 성립 직전에 발생한 일체의 사건이나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연방 및 州 사법 당국을 모두 포함한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 법률고문, 자문역,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탄핵 소추 사안들에 관련된 범위 내에 한정하여 면책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탄핵이 유일한 방도도 아니고 의회의 ‘免責’ 결의에 제한도 없어”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의회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 많은 사법적 소추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떠난 뒤에도 그를 추종했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현행 미국 헌법 상의 우월적 조항에 따르면, 美 (연방) 의회는 州 법률에 우선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헌법 상의 장애가 있는가? 헌법은 ‘사권(私權)을 박탈하는 법령(bill of attainder)’ 의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즉, 미국의 현행 헌법은 어떤 형사 범죄를 유죄로 확정하거나 혹은 처벌하기 위해 사법 체계(judicial system)를 우회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면책(immunity)을 위한 법령의 제정은 이와는 반대되는 경우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현행 미국 헌법 상으로는 ‘비형벌적(non-penal)’ 소급 입법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금전(money)의 지급이나 특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헌법 상으로는, 탄핵이라는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정해 놓고 있지도 않다. 의회 양원이 법안을 결의하면 법률로써 효력을 가지는 것을 방해할 아무런 제약이 없다. 

 

“탄핵은 상원 2/3 찬성이 필요하나, 이 방안은 단순 과반수로 가능”

대통령을 그 職에서 파면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 소추 절차와 달리, 일반적인 법령의 제정 절차는 단순 과반의 찬성으로 성립될 수가 있다. 만일, 이런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입법 과정을 반대하지 않아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탄핵 절차라면 그가 취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공화당 진영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공고한 점을 감안하면, 탄핵 소추안이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 하에,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20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등을 돌리고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도 희박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몰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헌법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美 행정부 각료들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불능한(mentally disabled) 상태라는 선언에 동참할 가능성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방안들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방안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동 법안 성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filibuster; 議事 진행 지연 연설)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단지 2~3명 만 찬성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우려하는 것은 ‘사법 방해’ 혐의 피소 가능성”

그러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라고 해서, 트럼프 자신이 동 법률안에 따른다고 하는 마당에 그들이 굳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견 보기에는 다소 당황스럽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대안에 따르게 될 유인(誘因)은 충분하다. 한 가지, 트럼프 자신이 우려를 떨치지 못할 만한 사안은,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한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가 지난 3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형사 범죄 행위로 적시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 조사 대상인 ‘우크라이나 스캔들’ 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對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유보하는 등을 조건으로 삼아 자신의 강력한 政敵인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 일가의 뒷조사를 압박했던 사실을 은폐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등, 더 많은 사실들이 탄핵 소추안에 나타날 가능성도 다분하다.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법률 고문들은 이런 가능성을 충고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메일 · 通話 부정, 세금 문제 등 더욱 심각한 많은 혐의도 기다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욱 중대한 사안들이 무수히 대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이메일 부정 행위나 통화 부정 혐의들이 감지되는 날이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단지, 이메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만으로도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연방 혹은 州 차원의 세금 부정(tax fraud) 관련 혐의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한 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풍부한 각종 혐의의 타겟이 되어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는다 해도, 탄핵 소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 언젠가 백악관을 떠난 뒤에 그는 법정에 서야 될 지도 모를 파멸을 줄 만한(perilous) 것이다. 

 

그럼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트럼프 등에 면책을 부여하는 새로운 입법 절차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職을 내려놓게 유도하는 방안이, 굳이 탄핵 절차를 취택해서 정파적 표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면소(免訴) 판결을 주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것보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도 훨씬 덜 분열적인 것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국민들이 양극으로 극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내년에 치러질 2020 대선에서 어느 진영 후보가 승리하여 새로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도, 대통령 職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이다. 이런 상황을 예견한다면, 새로운 적절한 입법 절차를 통해 현 난관을 극복하는 방안은 민간 사이의 강력한 충돌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더욱 절실한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반대파란 단지 선거에서 패배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야 할 대상이 되어 있다. 

 

좋든 싫든, 만일 그를 그 자신이 처음으로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를 상대로 외쳤고, 지금 또 바이든(Biden) 후보에게도 마찬가지로 시도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감옥으로 보내려는(lock-‘em-up)’ 심사로부터 구출하지 않고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보여준 ‘새로운 규준(new norm)’이 미국 사회에 정착될지도 모른다. “그런 대가(代價)는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구출해내기도 할 것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A quid pro quo got us into this: Maybe a quid pro quo can get us out. Let deal maker make the deal)”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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