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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9년 최저임금 지역 격차 10년 간 2배로 벌어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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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8월19일 17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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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 등은 時給 기준 1,000엔 넘어, 도시 vs 지방 年收 차이 50만엔에 근접”

- “중앙 심의회는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지방 자치단체별로 최종 인상액을 결정”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일본 경제紙 日本經濟新聞은 2019년도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결과를 집계한 내용을 보도했다. 동 紙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도쿄(東京) 및 가나가와(神奈川; 요코하마市가 소재) 지역에서 ‘시급(時給)’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엔을 넘어선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최저인 가고시마(鹿兒島) 등 일부 지방에서 도시 지역과 동등한 개정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은 도시 지역과 지방 간에 연봉 기준으로 50만엔 가까이 차이가 벌어져 있어 아직도 지역적 임금 격차가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년 우리나라에도 최저임금 문제가 첨예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일반 국민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두루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여 아래에 일본의 최근 최저임금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운용의 의미를 다시 살펴본다.   

 

■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 자치단체별로 결정”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은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지불할 것을 강제하는 최저한의 ‘시급(時給)’ 혹은 ‘월급(月給)’을 말하며, 정규 사원, 파트타이머 및 파견 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합의한 고용계약은 무효이며,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최저임금과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위반 시에는 기업주에게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주가 구속되기도 한다. 

 

일본은 중앙 정부가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中央最低賃金審議會’ 라는 기구를 통해 근로자 및 고용자 대표들이 심의하여 단지 ‘가이드라인’이 되는 임금 금액 수준을 제시하면 ‘도도부현(都道府縣)’별 지방 자치단체들이 ‘최저임금심의회’를 열고 이 ‘가이드라인’ 금액 수준을 기초로 해서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급’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한편, 근로자 측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임금 수준을 원하게 되고, 결국 근로자 가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의 질(質)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지역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 “지역별로 격차는 있으나, 2016년 이후 3%대 인상을 계속해 와”   

한편,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2000년대 전반은 전년 대비 거의 횡보 수준을 나타냈으나, 근년 들어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전년 대비 3%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절차를 보면, 중앙 정부 차원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47개 都道府縣을 경제 사정에 따라 A~D 급으로 구분하고, 이 등급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 등급별로 인상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2019년의 경우, A 등급; 28엔, B 등급; 27엔, C 등급; 26엔, D 등급; 26엔). 그리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정합성(整合性)을 가지도록 조정하게 된다. 

 

각 등급의 설정에는 최저임금에 관련이 깊은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상황, 지역내 소비자 물가 동향, 그리고,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들의 지불 능력 등 제반 요인들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1978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각 지방 자치단체들의 등급 구분을 5 차례 조정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압력이 증가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파른 물가상승률 및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어서, 값싼 노동력을 매력으로 삼아 생산 거점을 마련했던 외국 기업들에게는 점차 생산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 “善行을 베풀지 않는 한,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비단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자유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미국 사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많은 신망을 얻기도 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펜실바니아州 울프(Thomas Wolf) 주지사다. 그는 당장에 현 $7.25 수준인 최저임금을 $12.00로 올리고 2025년까지 매년 $0.50씩 올려서 시간 당 $25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미 28개 州의 최저임금이 연방 정부 최저임금 시간 당 $7.25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가 과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박애 정신을 설파하는 것처럼 열정적인 것인가? 결과는 양면적인 것이다. 최저임금 도입 혹은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이상으로 추가적인 임금 지불 부담이 커진 기업 경영자들에게는 일단 기업 경영 비용이 그 만큼 증가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더욱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많은 소득을 향유할 것이나, 최저임금 제도 시행 혹은 인상으로 근로 시간이 단축되거나, 해고되거나, 당초에 아예 직장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뿐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善한 종교적 가르침처럼 스스로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의 윤리 도덕적인 한계인 것이다.  

 

■ “개인의 향상 노력 동기를 저하시키고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   

시장 경제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에 흡족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임금이라는 시그널을 기준으로 더 높은 평가를 하는 분야로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옮겨갈 유인들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들어서서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가치 이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제도 그 자체는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요인도 함유하게 되는 것이다. 즉, 어느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유인을 낮추어 사회에 더욱 증가된 가치를 제공하려는 의무도 사라지게 만든다. 

 

결국,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사고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경제 원리를 인식하는 데 실패하기 십상이다. 가격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기여하는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는 자발적 계약 및 교환에 입각해서 성립되며, 이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호혜적 이득은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 향상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윤리적 방도인 것이다. 

 

■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 인상’ vs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성장’   

시장 경제에서는 대부분의 사적 계약 및 교환은 경제 주체들의 자유 의지에 달린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자유 시장경제 주창자들에게 비쳐지는 가장 신기한 현상의 하나는 정부라는 주체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임금제도가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발상이 분별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잠재적 근로자들을 부양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총액의 분배를 변화시킬 뿐이지, 총 지불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종종 임금 분배의 변화는 저임금 근로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심화(深化) 시킨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연봉은 시간 당 임금, 노동 시간, 그리고 非금전적 편익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제는 이 가운데 단위 임금만을 다룬다. 기업이 총 임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한다는 제한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에 시간 당 임금을 강요하면 얼마든지 근로 시간, 非금전적 편익들로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수 많은 연구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활동의 최저한을 법률로 규제하는 강제 수단이므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해치거나 넘어서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단기적 지불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과 함께 무리없이 임금을 인상해 갈 수 있도록, 성장 분야 진출을 촉진할 규제 개혁, 근로자들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충실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면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식의 선후가 뒤바뀐 인식은 잘 못 되어도 너무나 잘 못된 인식 방향이다. 나아가, 정부 등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불은 불공정(unfair)하거나 공평하지 않다(not just)는 인식은 자칫 非생산적이거나 정부의 불공정한 개입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당사자 간 합의에 바탕을 둔 최저임금제도의 원만한 운용 사례도 우리에게 다소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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