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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국가채무, GDP 대비 45% 이내로 유지·관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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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8월10일 11시05분
  • 최종수정 2016년08월10일 22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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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페이고(Pay-go)제도를 강화, 재정전략위원회 구성․운영

 

정부는 10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재정이 지켜야 할 준칙으로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내로 유지·관리하는 채무준칙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관리하는 수지준칙을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 및 수지준칙 적용의 예외규정을 마련,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의 적용을 유보하고 채무한도도 재정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재원대책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페이고(Pay-go)제도를 강화,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국회법을 보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지만, 의원입법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돼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건전재정 운용 관련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재정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전망시점․주기 등을 통일한 것이다. 또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하여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도 의무화되며,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재정정보 및 통계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건전화법의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으며 ▲ Pay-go 제도 강화를 통해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장기재정전망과정에 全 사회보험 관리주체가 참여하는 등 미래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가능하고,▲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아울러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보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책임성 부여를 통한  소관분야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상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 재정전략위원회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정책의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총괄․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9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법률안 주요내용 요약
① 재정준칙 도입(재정총량 관리) : 채무 및 수지준칙
  * 채무준칙 : 국가채무 ≤ GDP 대비 45% (5년마다 관리목표 재검토 가능)
  * 수지준칙 : 관리재정수지 적자 ≤ GDP 대비 3%
  * 적용예외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② Pay-go 제도 강화(재정수반 법안 제출시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
③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마련
  * 장기재정전망 : 전망주기(매 5년, 필요시 재전망 가능), 절차 등 명시
  * 사회보험 : 장기재정추계 제출 시 각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
④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평가(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 중앙정부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 평가․보고
  * 지방정부 : 지자체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상황 보고 
  * 공공기관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 보고
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재정전략위원회(위원장: 부총리)를 구성․운영
  * 재정준칙 이행관리,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결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 재정전략 등
 < ifs POST 이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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