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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연봉 7천만원 이상은 혜택 줄어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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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7월28일 19시05분
  • 최종수정 2016년07월28일 19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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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둘째 출산 50만원·셋째 70만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10→12%·연 2천만원 이하 월세소득 비과세
2016년 세법개정안 마련…연간 3천171억원 세수증대 효과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연봉 1억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큰틀 아래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사는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p) 인상된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차원에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1천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역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공평과세 차원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코스닥 역시 보유액 기준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신 공익법인에 표준적인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현행 1 대 1 대 1에서 1 대 1.5 대 0.8로 조정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 차원에서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천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 기준 kg당 6원 올린 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맞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세부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천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천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천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법개정 해설>
연봉 5천만∼7천만, 세금 15만∼23만원↓…8천만, 3만원↑
시뮬레이션 결과…연봉 7천만원까지 세부담 감소, 8천만원부터 증가
신용카드 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체험학습비 세액공제 추가

 

 28일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공제한도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조정된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와 내년 카드 사용금액이나 월세 및 체험학습비 지출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봉 7천만원까지는 세부담이 감소하지만 8천만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세율 15% 적용 가정)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만원, 체험학습비 40만원(자녀 2명), 월세 월 40만원(연 480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면 현재는 카드 소득공제로 30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48만원 등 총 78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소득공제에 따른 세부담 경감액은 3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신설된 체험학습비 세액공제로 6만원, 월세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9만6천원의 세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다. 올해 대비 15만6천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연봉 6천만원인 근로자(세율 15%)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50만원, 월세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지출한다면 세부담 경감액은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24만5천원으로 19만5천원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내 최고소득인 연봉 7천만원 근로자(세율 15%)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60만원, 월세 월 60만원(연 720만원)을 부담한다면 세금 경감액은 올해 117만원에서 내년 140만4천원으로 23만4천원 늘어난다.

다만 연봉 8천만원(세율 24% 적용 가정)인 근로자가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체험학습비 60만원, 월세 월 60만원을 쓴다면 세금 경감액은 올해 72만원에서 2019년부터는 69만원으로 3만원 가량 줄어든다.

연봉 8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인 만큼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9만원 혜택이 추가되지만 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세금이 12만원 가량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소폭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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