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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시 청문회법'은 행정부 마비법…즉시 개정돼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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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5월20일 10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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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력 비대화로 사안별 정쟁화" 우려…내부회의서 대응방침 정할 듯
'거부권' 행사여부도 촉각…靑 "현재로선 검토안해" 신중대응 기조

 

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對) 국회로 재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만 합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버이 연합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도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참모도 "정쟁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상시 청문회법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됐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20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시 청문회 개최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제2의 국회법' 파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일단 신중 대응기조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소지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로 넘어온 재의안을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상시 청문회법은 일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회가 정부로 해당 법안을 넘기면 그때가서 여러 대응절차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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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어 태그 #청와대#상시청문회법#입법권력 비대#재개정#제2국회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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