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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까지' 다가온 의대생 유급…대학들 "휴학 승인 검토해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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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5월19일 10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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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승인않고 유급시 소송 가능성…유급 누적 불익 받는 학생 나올수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 복귀할 기미를 보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고민 깊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와 논의한 다양한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의 경우 실효성 떨어진다며 '턱밑까지' 다가온 집단유급을 피하려면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후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 학교로 복귀하려는 특별한 움직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 결정으로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 아니어서 수업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의대를 운영중인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미 1학기가 3개월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라며 "사실상 (집단유급)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라고 말했다.

대학들 미 갖가지 대책을 다 끌어모은 만큼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는 분석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지금껏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요건을 갖춘 휴학계도 승인하지 않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휴학을 승인하는 편 낫다는 것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 없어지면 교육을 어떻게든 다시 해야 한다. 어차피 지금 돌아와서 3개월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한다"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올라(진급)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어 "오히려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학생들은 제 좀 쉬겠다는 것"라며 "학생들은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다"고 강조했다.

만약 집단유급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 펼쳐질 수 있다.

또 다른 수도권의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라며 "학교마다 차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미 1~2번 유급 경험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 있는 셈"라고 말했다.

그는 "런 상황은 학생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라며 "분명히 휴학을 요청한 기록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 인정 안 해줬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의대를 운영중인 비수도권 국립대 관계자는 정부의 동맹휴학 불승인 방침 '법률적 후유증을 크게 남길 수 있는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군휴학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지만 '일반휴학'은 사실 사유가 필요없다"라며 "그런데도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 되면 소송전으로 어질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어 "교육부는 '학생들 휴학계를 낸 진짜 유가 스트라크(파업)를 하겠다는 것지 정말 휴학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법정으로 간다면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냐"라고 반문하며 "교육부가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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