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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등 인구정책 총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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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7월01일 13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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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장기 전략 마련하고, 부처 간 조정 맡아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맡을 정무장관 신설

 

저출생·고령화, 인력·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달 안에 발의할 예정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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