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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규제 정책, 신중해야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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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5월03일 11시54분
  • 최종수정 2016년05월03일 16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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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등 관심을 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가격안정보다는 자칫 일시적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급확대와 정책과 함께 가격규제를 하더라도 특정지역나 특정시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부동산학회 권대중 회장(명지대 교수)은 3일 ‘전월세 상한제 시행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글에서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시행가능성 높아졌다고 전제하고 아무대안 없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인데 반대로 세입자들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4년 동안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집주인들은 전월세 계약시점에 4년 치 전세 값을 한꺼번에 받으려 해 임대료 폭등 현상 나타날 수 있는 있고, 반대로 시간 경과하여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면 시장 왜곡되어 임대료가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집주인 주택관리에 손을 놓아 임대주택 슬럼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정부 여당 그동안 추진해 왔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 정책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월세 상한제 등 가격규제가 필요한 상황 대두되더라도 는 과거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던 시절 사용했던 투기지역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처럼 전월세가격 급등하는 지역을 선별하여 일부지역에 한정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회장은 특히 5월부터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 대출규제가 지방까지 확대 시행고, 7월에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조정, 그리고 2017년부터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시작되는 등 부동산임대관련 정책의 변화가 예정돼있는 만큼 에 따른 영향도 감안해서 정책 입안되고 시행돼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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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5월03일 11시54분
  • 최종수정 2016년05월03일 16시32분
  • 검색어 태그 #전월세상한제#가격규제#임대료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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