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게티,조세회피지역 악용 막을 국제 징벌규정 신설해야-『파나마 문서』와 관련한 경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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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주의'라는 저서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 교수가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을 악용한 부당한 금융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공통의 회계제도 및 조세제도의 도입, 강력한 징벌 규정의 신설 등 제도개혁을 각국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피게티 교수는 르 몽드 지에 실은 칼럼에서 특유의 ‘자본에 의한 소득증가율의 상대적 우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여 재산 도피 등을 계속해 온 일부 정치, 금융 엘리트들의 부정, 불법한 행태를 지탄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근 국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파나마 문서’는 조세회피지역을 악용한 부당한 금융 거래 행위와 관련한 폭로를 감행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S.K.)
최근 몇 년 전부터 조세회피지역(Tax Haven) 및 금융의 불투명성에 관련한 문제들이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성명은 자신감에 차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행동은 실태와는 멀찌감치 동떨어져 있다. 룩셈부르크 당국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이 폭로된 2014년 ‘룩셈부르크 유출(leak)’에서,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를 이용하여 유럽에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밝혀졌다. 2016년 『파나마 문서』가 밝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의 정치 · 금융 엘리트들이 행하는 재산 도피의 규모가 얼마만큼이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다. 한편으로는, 각국 정부들이 아무런 대응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사태는 악화되어 버리고 있다.
순서를 따라 살펴보도록 하자. 유럽에서는 세금 인하 경쟁에 따라서, 대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율이 지금까지 없었던 저수준으로 인하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과세율은 17%까지 인하 하려고 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전례가 없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s) 및 왕실 속령에 있는 다른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을 보호하는 채 그대로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어느 나라나 아일랜드의 과세율 12%와 나란히 될 것이다. 0%가 되는 것도 가능하기도 하고 심지어 투자에 대해 보조금까지 내어 줄 곤경에 빠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경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익에 대해서 연방 세금이 부과되며 세율은 35%이다 (이에 더해 5~10%의 주세(州稅)가 부과된다). 유럽이 민간들의 이권에 휘둘리는 것은 유럽은 정치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강력한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길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가능하다. 유로권의 GDP(국내총생산) 및 인구 면에서 75% 이상을 점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이 민주주의와 세(稅)의 공평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조약을 맺고, 대기업들에 대한 공통법인세라고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취하면 타국들도 이를 따르는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론이 오랜 동안 요구해 온 투명성의 확보로 연결되지 못하고 즉각적인 앙갚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두고 있는 개인 자산의 불투명성은 대단히 높다. 2008년 이후, 세계 여기저기에서 거액의 재산이 경제 규모를 상회하는 속도로 성장을 계속해 왔다. 그 원인의 일단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세금을 적게 내고도 끝나게 되어버리는 것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3년 예산성(省) 장관이 스위스에 비밀구좌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을 했고 성(省) 내에서 그 사실이 발각될 우려는 없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 번 저널리스트들이 진실을 밝혀냈던 것이다.
스위스는 각국 간에 금융자산 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것에 공식적으로 동의 했다. 파나마는 거부하고 있으나, 이 정보 교환으로 먼 장래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 교환은 2018년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에 더해, 재단 등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까지 설정해 두고 있다. 게다가 벌칙은 일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즉, 우리는 아직도 『행실을 바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면 각국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거운 무역제재라든가 금융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확실히 해 두자. 어떠한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그 때마다 이런 제재를 반복 적용해 가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프랑스의 친애하는 이웃 나라 스위스 및 룩셈부르크의 위반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제재의 반복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몇 십 년에 걸쳐서 벌칙을 면해옴으로써 살아나온 투명성이 결여된 분위기로부터 벗어나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동시에, 금융자산을 통일적인 장부에 등록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럽의 클리어 스트림이나 미국의 증권예탁기관(DTC) 등 금융시장에서 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게 한다. 이런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통의 등록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얻는 수입은 기후 대책 등 세계 전체에 관련한 공익사업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직 의문이 하나 남아 있다. 불투명한 금융과 싸우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2008년부터 내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내 왔다. 왜 그런가? 간단히 말하면, 자신들이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환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충분한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면하고, 세계를 존망의 위기로 밀어 넣는 과오를 피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확실히 경기 후퇴의 확산을 억제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요 불가결했던 구조개혁, 행정개혁, 세제개혁을 하지 않고 끝내 버렸다. 공적 부문과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를 합치면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1000%, 영국에서는 2000%에 달한다. 그에 비하면, 주요 중앙은행의 금융자산 규모는 GDP의 10%에서 25%로 올랐다고는 하나 아직 작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필요가 생긴다면 더욱 늘릴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은 다소 안심할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특히 민간 부문의 대차대조표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과, 시스템 전체가 지극히 취약하다고 하는 점이다. 원컨대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기 전에 『파나마 문서』의 교훈에 전 세계가 귀를 기울여서 드디어 금융의 불투명성에 대항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朝日新聞, 4.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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