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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일자리 25만개 창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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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7월10일 11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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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서비스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가 개선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는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중점 육성 등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선적으로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해 조기 개선에 나선다. 원격진료, 정밀의료 등 신의료서비스 창출도 지원하고 관광콘텐츠 다변화,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볼거리를 확대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을 278개 기관 1만2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화제와 파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 택배, 사물인터넷(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 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하는 편,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경제 인프라도 혁신다.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 R&D 투자를 현재 정부 R&D의 3%에서 2021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중 공동투자를 활성화해 콘텐츠산업이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에 반영하고,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다.
이밖에도 할랄·코셔*,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부동산 서비스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산업 분야에 대 민간의 투자 및 창업활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위축과 수출부진을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다양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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