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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기국회 재벌 순환출자 해소·징벌적 손배제 중점추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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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8월24일 16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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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34개 과제선정…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 입법과제로
집단소송제 확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우선추진
부자증세·개세주의 실현 법안도 곧 발의

 

 제1야당이자 원내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경제민주화 과제 34개를 선정했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 법안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집단소송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직결되는 법안이 대거 제출될 예정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모든 소득자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개세(皆稅)주의 실현을 위 법안도 조만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24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의 경제민주화 중점과제를 비상대책위에 보고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당내 논의를 정리하면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TF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방안을 크게 '공정 시장경제' 와 '더불어사는 경제'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공정 시장경제의 경우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 집단소송제 확대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안,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보호 강화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성과공유제 확대법 등 중소기업·영세업자 보호를 위 법안들도 공정 시장경제를 위 법안으로 분류됐다.

또 대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 법안,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 법안, 독립적 사외이사 선출 법안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공정 시장경제 입법과제로 삼기로 했다.

'더불어사는 경제' 분야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법,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1만원 보장과 생활임금제 확대법 등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 법안과 노동자들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업장민주주의 확대를 위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더민주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 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 대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에 대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증세'를 위 법안과 함께, 근로소득자 중 궁극적으로는 면세자가 없어지도록 하는 '개세주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세금을 내고, 이를 통해 당당하게 복지를 향유해야 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에서는 최 의원 외에도 제윤경 간사와 이언주 강병원 금태섭 김정우 박용진 박찬대 이훈 의원 등이 활동했다.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와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지속 가능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을 고려하면 여야가 상당 부분 법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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