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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등 인구정책 총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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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7월01일 13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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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장기 전략 마련하고, 부처 간 조 맡아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국회-부 간 원활한 소통 맡을 무장관 신설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책을 평가할 예이다.

부는 고위당협의 등을 거쳐 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책 및 기획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을 위한 부조직법 개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한편 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하고 국회-부 간 원활한 소통 등 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는 '부조직법'에 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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