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