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하나…칩거하며 법률 대응 나선 듯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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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방장관 구속·경찰청장 긴급체포로 수사 급물살
尹, 자진사퇴 않는 기류…수사·탄핵 대비하며 법률대리인단 구성 타진
탄핵 심판 시 '국헌문란 목적' 쟁점될 듯…재판 장기화 가능성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힌다.
전날 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검·경·공수처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구조에서 이미 4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는 14일 표결에서 이들 4명 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전날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 로드맵을 논의 중이지만 단일안 마련은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로드맵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통령의 뜻이 확인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항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던 것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울 방어 논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와 '폭동이 있었는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형법은 제91조에서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굉장히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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