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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국가가 더 책임지겠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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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5월14일 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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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표준계약서·노조 미조직 근로자 재정지원 근거 담을 것"

49일 만에 민생토론회 재개…"기업·근로자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뤄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말했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후 49일 만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 창출해 내고 를 통해 임금 소득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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