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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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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5년04월04일 11시36분
  • 최종수정 2025년04월04일 12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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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수긍…'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尹측 제기한 절차쟁점 안 받아들여…"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 탄핵소추는 적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헌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 2024년

 

▲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 12월 16일 =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 12월 18일 = 대검찰청,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 국회,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 헌재 접수.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 1월 1일 = 헌재,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 1월 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추사유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 1월 13일 =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 1월 1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 1월 15일 =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 1월 1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윤 대통령,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직접 출석.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 1월 2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 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송부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재신청 불허.

▲ 1월 26일 =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2월 4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6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 2월 1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 2월 13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 2월 18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발표.

▲ 2월 19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종결.

▲ 2월 20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 2월 25일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윤 대통령·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윤 대통령 석방.

▲ 3월 24일 = 헌재, 한 총리 탄핵청구 기각. 한 총리 직무복귀.

▲ 4월 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 4월 3일 = 윤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불출석" 발표.

▲ 4월 4일 = 헌재,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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