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보수진보 특별토론회]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토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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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4월22일 21시25분
  • 최종수정 2016년04월22일 21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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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

▲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 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선제적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가 우선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장점 딴 제3의 구조조정 수단 강구를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이고, 내부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채권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또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어떤 제도가 구조조정에 적합한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제3의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추진 정기적 평가 및 공개 통해 좀비기업 양산 방지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한 제도

 

▲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은 대상채권을 국내금융기관 채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효율성⋅형평성 모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는 간접조달 비중이 감소하면서 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에 한계가 있고, 특히 이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등 비효율 이 발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형평성’ 측면에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의적 차별로 인해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워크아웃⋅회생절차 등을 미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조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사전적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구조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공개를 통해,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좀비기업 양산 방지 등의 효율성 제고를 제도화 했다.

기존의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와 비교해 보면 신 기촉법상의 워크아웃은 우선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고, 따라서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한 제도로 ∙하청업체․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회 전반적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기업구조조정 가능
정리해고 요건 완화하고경영진 반성도 절실

 

▲ 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기업구조조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첫째로 사회적인 문화의 문제다.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나 사업을 파는 것 등에 대해 문화적으로 거부감이 많다. 삼성이 방산과 화학을 한화에 팔았는데 인수가격이 약 1조9천억 원정도 됐는데 그 위로금으로 한화가 3500억 원을 뜯겼습니다. 인수가격의 15~20%정도를 위로금으로 더 부담한 것이다. 왜 부담해야 하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다. 다시 말해 손익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리해고 요건이 너무 강화돼 있다. 일본 제도를 베꼈는데 구조조정 안 되는 나라 제도를 복사했으니 구조조정이 안 될 것은 뻔하다. 한화투자증권은 리테일사업본부가 적자를 많이 내서 자본금이 9000억원에서 7000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7명을 정리해고 했는데 재판에 걸렸다. 이게 옳은 일인가.

세 번째는 경영진의 문제다. 소수지분으로 돈을 빼먹는 재미가 클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구조조정을 하려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어떻게 하면 회사 살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몫을 차지하느냐만 따진다.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관련 보고서: <토론>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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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6년04월22일 21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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