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지정토론 내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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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9월05일 21시20분
  • 최종수정 2015년09월05일 21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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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과 임금절감의 합리적 타협
 
 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
 
 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3. 다음은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이완영 국회의원,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간사 (보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대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사용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중장년 등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삭삭논의(數數論議), 즉, 자주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장년 고용 안정화 및 청년 고용기회 확대,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고용 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 완화, △실업급여의 보장성․효율성 제고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연공, 스펙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이 필요하다.
 
▲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보수) =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도록 임금시스템을 조정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이 노동을 더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해야한다. 이런 기본방향 하에 △임금 유연화(임금 피크제 도입, 성과에 따른 임금차등 폭을 확대하는 방향의 임금시스템 개편), △고용안정(정년연장 포함), △일자리나누기(근로시간 단축 포함)의 세 가지 정책패키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임금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초과노동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기득권 근로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며, 임금유연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이 중요하다. 또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파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법파견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진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이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부담 줄여주기→기업의 고성장→고용과 투자 축소→가계 저성장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부족(일자리와 학력 간의 미스매칭) 현상의 근본원인이 대기업의 직접고용 축소,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등에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직접고용 비중을 늘리고 불공정거래와 골목상권 침탈 등을 규제한다면 대기업이 없앤 양질의 일자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부모세대와 청년세대의 임금격차 해소보다는 재벌대기업의 부와 소득을 줄이고 재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으며 청년일자리 재난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벌일자리개혁, 즉 재벌로 하여금 제대로 세금을 내게 하고 직접고용 확대를 촉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진보) = 지금까지 노사정위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실효성 있는 실천을 위해  민주노총과 청년·비정규직 그리고 야당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개혁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난 문제와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열악한 고용조건 개선에 구조개혁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정규직 과보호 또는 재벌독식체제로 규정하는 진보-보수의 책임론 시각은 오히려 개혁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사정 모두의 책임으로 상호 타협과 양보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 확대 등은 폐기되어야 하나,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고용유지와 청년의 일자리제공을 위해 현실적으로 타협을 이룰 필요가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은 상호 호혜성에 따라 정년연장과 임금절감의 합리적인 타협을 이루도록 노사자율 협상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기존 60세 정년사업장의 추가 연장과 적정한 임금절감 수준/단계 보장에 대한 노사합의가 그런 과제에 속할 것이다. 휴일근로는 주52 시간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의 선도적 단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보고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지정토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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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9월05일 21시2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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