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IFS 세미나]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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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5월29일 05시54분
  • 최종수정 2013년05월29일 05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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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융합 활성화에 있어 문제점

o 창조경제는 창의와 융합의 활성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동안 지배하던 제도와 질서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융합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혁신과 변화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는데, 제도와 질서는 아직도 구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

o 창조경제의 구현 과정에서 목격되는 융합기술과 산업융합의 가장 큰 특징은 Quantum Jump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를 조장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 - 창의와 융합은 영역과 장르, 경계를 불문하고 Quantum Jump가 가능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 ․ 예를 들면,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가 K-팝으로 주종이 바뀐 것도 음악과 IT(u-tube)의 융합 덕분이며 K-팝으로서는 Quantum Jump한 셈이고,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마찬가지의 경우

 o 이런 맥락에서 차제에 영역, 장르, 경계를 지나치게 구분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전면적 재점검 필요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o 융합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분야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산업융합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IT와 BT가 결합된 당뇨폰, 헬스케어 의류,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차량인 트럭을 결합한 트럭지게차 등의 경우가 산업분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시장창출에 애로를 겪은 대표적인 사례들 - 법과 제도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못을 박아 놓고 산업과 사업, 관련 시장을 규정하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기술에 입각한 사업을 재정의하여 발전시키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

 o 기존 산업의 영역을 대체하거나 잠식할 수 있는 이른바 ‘창조적 파괴’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 구축이 긴요 - 창조경제 시대에는 로드맵에 의한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경로 개방성’이 요구된다는 점이 규제 정비의 새로운 지침 - 지금은 과거 산업화 시대와 구별되는 시대적 상황임을 인식하고 규제 측면에서도 제도의 재정비 나설 필요

o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 - 단순히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의 도입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미 - 규제의 입법기술적인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규제의 도입이 필요 - 즉, 피규제자 또는 규제 대상의 금지요건을 완화시켜 진입자유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 이를 테면, 등록이나 신고의 경우에도 이에 필요한 요건을 포지티브로 규정하느냐, 등록이나 신고를 거부하는 요건을 네거티브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유념

o 다분야에 걸쳐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진입규제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이러한 기조 하에서 전개되어야 마땅 - 창의와 융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일수록 정책이 아이디어의 진입(new entry)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 산업화 시대에 유효했던 경제적 자원이나 이미 실현된 지식과 같은 유한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접근방식으로는 아이디어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 존재

 o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제와 사회의 전 분야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는 경쟁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며, 규제개혁도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더 이상 정부당국의 소관 업무로만 국한될 수가 없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러한 분위기가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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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5월29일 05시5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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