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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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4월24일 10시16분
  • 최종수정 2013년04월24일 10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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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은 상당한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다. 창조경제 구현의 동력, 즉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파괴, 이것은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이 시장에서 활발히 일어날 때 창조적 파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규제든 정책이든 거래든 제도든 정책의 초점이 동태적 경쟁의 활성화로 두어야 될 것이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예견에 기초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찾아가는 발견의 과정이다. 이런 발견의 과정이 활성화돼야 우리가 새로운 시장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창조경제의 선결조건이고 그 목적은 진정으로 Level playing field를 만드는 것이다, 즉 누구나 균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경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기업들의 힘의 남용 부분이 제대로 규율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창조경제와 Level playing field를 만드는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것 없이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경제민주화 자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논쟁보다는 무엇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올바른 경제민주화 정책이냐? 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독립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균등한 사업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대기업의 사익편취에 해당되는 부당 내부거래의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무형자산 Intellectual Property를 통해서 발생하고 힘의 남용에 기술탈취가 나타날 수도 있고 중소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약탈행위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꼭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법제 전반에 관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창조는 반드시 파괴를 수반한다. 거기에 의해서 밀려나는 섹터들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그 부분을 무시한 채 창조경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손실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법/제도를 고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창조에 따르는 파괴, 그 파괴부분을 인정하고 그 파괴 부분에 대해서 보호만 할 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의 구조조정정책, 전환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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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4월24일 10시1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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