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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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5월22일 06시25분
  • 최종수정 2013년05월22일 06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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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는 영어로 ‘underground economy’, ‘black economy’ 또는 ‘non-observed economy’라고 한다. 즉, 지하경제는 정부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은 자금의 흐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지하경제는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1) 불법적 지하경제: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로서(illegal activities) 마약, 매춘, 밀수, 뇌물 등을 의미한다.
(2) 소득은닉적 지하경제: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는 적법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또는 노동 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 자금의 흐름을 은닉하는 경우(legal activities)로서 현금 거래를 통해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은닉, 해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국내 미반입 및 은닉, 음성적 형태의 상속이나 증여를 행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축소 추세에 있으며, 축소 속도는 2000년대 들어 더 빨라 지고 있다. 2008년의 우리나라의 GDP가 1,026조 4,510억원인데 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비율인 17.1%를 적용하면 지하경제의 규모는 175조 5,230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조세부담율 20.7%를 감안하면 지하경제로 인한 조세탈루 규모는 대체로 연간 36조 3,3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하경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높은 조세부담율,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어 유지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면적 이유에서 견고하게 형성된 지하경제를 일거에 완전히 양성화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라도 지하경제의 추정 규모가 GDP의 10%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장기간에 걸친 지난한 노력을 통해서만 지하경제를 어느 정도까지 양성화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것인가?
 

1. 금융실명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하경제행위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전부를 신고대상으로 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직접 겨냥한 규정도 없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하경제 자금을 거래하는 것으로 짐작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음.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자금의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행한 차명거래는 민사법적으로도 무효로 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
 
2. 현금거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의 통지의무의 확대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중 범죄나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선별하여 국세청에 통지(동법 제7조 제1항).
불법 또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는 positive 방식이 아니라 불법 또는 탈세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거래를 제외한 거래를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하나의 개선책으로 고려 가능
 
3. 해외금융계좌의 국세청 신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2011년부터 연간 예치금액 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이하)
2011년에는 신고인수 525명, 신고계좌수 5,231개, 신고금액 11조 5천억 원, /2012년에는 신고인수 652명, 신고계좌수 5,949개, 신고금액 18조 6천억 원으로서 그렇게 성과가 크지 않는 실정
 
4. 조세조약상의 정보교환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체약국 간에 과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규정이 있음
조세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와 사이에 이러한 과세에 관한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역외 탈세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음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OECD는 2006년에 각국의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하여 가입국에 배포
 
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그 합산액을 일정액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해당 재화나 용역의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득을 은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이 제도의 근간이 1999년에 도입된 이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음
 
6. 납세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조세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거래를 하면서 무엇인가 납세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음. 국민들이 빈번하게 행하는 거래를 중심으로 납세신고의무 안내 메일이나 책자의 발송, 언론매체를 통한 소개, 세무서 교육장 개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
예를 들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해외 소득 수취시 국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
 
7. 과세관청의 전자거래 분석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전자거래는 지하경제 행위의 증가의 원인이 됨. 과세관청은 이에 대비할 적극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전자거래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확보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필요한바, 이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인력의 양성이 시급.
 
8. 자발적 신고의무의 이행에 대한 일시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
적발된 탈루 소득에 대해 각종 가산세를 포함한 과도한 납세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현 시스템 하에서는 지하경제 행위자에 의한 신고의무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양성화되는 과거 발생 소득분에 대해 일시 사면을 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향하여 양성화를 담보하는 것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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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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