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국민행복기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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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4월16일 22시33분
  • 최종수정 2013년04월16일 22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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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가계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채무감면, 상환기한 연장 등 채무조정과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금융권에 180만 여명 그리고 민간자산관리회사에 140만 명 합계 320만 명이 가게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만큼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1000조에 달한다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없이 한국경제는 뛰어 갈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족쇄를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열쇠로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정책이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익이 발생하면 본인이 향유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해 이익은 본인이 가지되 손실은 사회가 공유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자기책임의 원칙이 훼손됩니다. 둘째, 성실하게 상환해 온 사람들과의 역차별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고의 연체, 무분별한 고금리 채무 부담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 합니다 넷째, 단기 연체자, 1억 언 초과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기존부실을 조기 해소해도 앞으로 발생할 추가 부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여섯째, 50% 내지 70%를 탕감해 주어도 나머지를 갚을 능력 또는 의도가 있느냐? 6개월 이상 연체지라면 힘들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해야 가계부채의 해결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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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4월16일 22시3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5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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