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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내정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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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05일 12시14분
  • 최종수정 2019년12월05일 16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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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미애 전 대표 지명… 검찰에 감찰권과 인사권 휘두를 지 주목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조 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이번 법무부 장관 내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해 볼만한 대목이 많다. 

우선 법무장관만의 원 포인트 개각이 왜 서둘러 이뤄졌는가 하는 점이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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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임명시기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은 3일 전격적으로 우리나라 최고권부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부랴부랴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격화한 청-검 갈등 국면의 한복판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현안으로 돼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이뤄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닌가 싶다.

 

 또 장관 인사청문회도 고려했을 성 싶다. 이른바 '의원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의 경우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만에 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법무부 장관 청문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추 의원 발탁에 담긴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최대 과제를 개혁 성향이 한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정면에서 돌파하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특히 추미애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권 내에서는 새 장관이 력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발휘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과연 이런 인사에 대해 검찰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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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9년12월05일 16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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