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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호가호위(狐假虎威)인가?… 구속영장 심사 하루 앞두고 조국 동생 "허리수술" 입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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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0월08일 10시19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08일 10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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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몸상태 확인후 구인영장 집행

 

뻔뻔함도 타고나는 것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30분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조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검찰이 일주일 내에 조씨를 구인하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8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이날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씨의 몸상태 등을 확인한 후  

구인영장을 집행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장관 일가 수사는 이미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이미 한 차례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는 등 일정이 늦춰진 상태다. 정씨는 지난 3일에 이어 5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가량 머물렀으나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2시간40분이었다고 한다. 나머지 시간은 조서열람, 식사, 휴식으로 보냈다고 한다. 조선일보를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검찰이 정경심을 수사하는 건지, 정경심이 검찰은 탐문하는 건지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런데 조국 장관 동생 조 모씨도 검찰을 시험하는병원입원을 택했다. 수술하면 1~2주간은 외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참 좋은 나라다. 이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적폐수사라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피의자 인권은커녕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를 해오더니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공개수사도 없어지고, 철야수사도 없어졌다. 왜 하필이면 조국장관 일가 수사에 첫 적용이 되는가?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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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0월08일 10시19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08일 10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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