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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핫픽 - LG와 SK의 배터리전쟁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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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11일 12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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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와 SK의 배터리전쟁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

 

배터리전쟁은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기업들간에 일어났다. 2019년 4월29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하였고, 연이어 국내에서는 6월3일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당해, 9월3일 SK이노베이션이 ITC·연방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2020년 2월14일에 미국의 ITC는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 조기패소를 예비 결정하였고, 2021년 2월10일에 영업비밀침해 인정과 미국내 SK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에 대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하였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지적재산권 인정과도 궤를 같이 한다. 중국과 지적재산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바이든 정부의 명분에 더 부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SK에서는 기업의 사활을 걸고 바이든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매달렸다. 특히, 지난 3월5일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 대한 판결문 원문이 공개되면서 3월11일 SK이노베이션 이사회에서는 "배터리 패소 원인은 글로벌 분쟁 경험 부족" 질책하는 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SK이노베이션의 김종훈(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사회 의장과 김준 사장을 미국으로 급파하여, 국내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 미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진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말로도 양사에 조속한 합의 촉구를 했을 뿐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이번 배터리 내전으로 양사의 기업 이미지 실추와 함께 법적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언론에서는 ‘바이든의 승리’로 보도하고 있다.

 

비단 대기업간의 기술탈취 뿐만아니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파악한 최근 5년 동안 기술 탈취 피해업체는 모두 246곳으로 그 피해 금액만도 5,400억원에 이른다고 집계되었다. 향후, 정부는 ESG(사회·환경·지배구조)경영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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