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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호가호위(狐假虎威)인가?… 구속영장 심사 하루 앞두고 조국 동생 "허리수술" 입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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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0월08일 10시19분
  • 최종수정 2019년10월08일 10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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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몸상태 확인후 구인영 집행

 

뻔뻔함도 타고나는 것인가?

조국 법무부 관 일가(一家)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이 청구된 조 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30분 영 실질 심사를 열고 조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검찰이 일주일 내에 조씨를 구인하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서 구인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8일 오전 조국 법무부 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을 집행했다.검찰은 이날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씨의 몸상태 등을 확인한 후  

구인영을 집행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관 일가 수사는 이미 조 관 아내 정경심씨가 이미 한 차례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는 등 일정이 늦춰진 상태다. 정씨는 지난 3일에 이어 5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가량 머물렀으나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2시간40분이었다고 한다. 나머지 시간은 조서열람, 식사, 휴식으로 보냈다고 한다. 조선일보를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검찰이 정경심을 수사하는 건지, 정경심이 검찰은 탐문하는 건지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런데 조국 관 동생 조 모씨도 검찰을 시험하는병원입원을 택했다. 수술하면 1~2주간은 외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관 일가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참 좋은 나라다. 이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적폐수사라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피의자 인권은커녕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를 해오더니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관에 임명되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공개수사도 없어지고, 철야수사도 없어졌다. 왜 하필이면 조국관 일가 수사에 첫 적용이 되는가?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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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9년10월08일 10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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