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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전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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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1월12일 16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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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이 개정되었다.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8세미만으로 확대하고, 새로 출생하는 영아 수당이 24개월 지급되고 금액도 30만원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에 더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출생 초기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전히 대책의 기본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마라톤 상금 주냐고 비판하기는 했지만 차라리 일부 지방자치단체처럼 출생아 수에 따라 천 만원, 이천 만원, 삼천 만원씩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부대 행정비용도 안 들 듯 하다.

결국 한 아동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출생수당, 바우처,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등 항목 만 자꾸 늘려가며 생색만 내고 있다.

 

돈이 아니라 가급적 본인들 스스로 또는 커뮤니티(지역, 직장)에서 돌볼 수 있도록 사회문화, 제도, 시설을 바꾸는데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야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실효를 걷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유치원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등·하교를 위해 주황색 스쿨버스를 운행한다. 그 주위에서는 자동차를 2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 중심의 등하교 체계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손을 잡고 등교시키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아동비만증가, 이산화탄소배출 및 대기오염 증가 등으로 2005년부터 안전한 등하교프로그램 (Safe Route to School)을 도입했다. 연방교통법에 근거한 이 프로그램은 6E를 근간으로 한다.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단속(Enforcement), 장려(Encouragement), 평가(Evaluation), 형평성(Equity)으로 구분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등하교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등하교가 부모들의 가장 큰 숙제일 뿐 아니라, 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돈 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부모들이 직접 손잡고 등하교 시킬 수 있는 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시간을 정하는 유연근무제가 아니라) 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아이 키우는 동료를 서로 이해하기에 가능하다. 심지어는 중요한 회의 중에도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실례를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저출산 시대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재편하여 주거지와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 경제성을 이유로 통폐합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산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300명 이상의 대기업뿐 아니라 훨씬 작은 기업에서도 둘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들이 유아를 가까이에 두고 일하거나 출근 길에 쉽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또, 일부 기업에서 시작된 수시채용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육아 휴직 후에 원 직장으로의 복귀뿐 아니라 경력자 취업시장이 열려 갈 데가 많아져야 육아 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동네마다 있는 노인정을 노인돌봄센타로 확대 전환하고 자가 파견 돌봄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 노인의 건강상태, 가정의 경제력, 가족 구성원의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영유아 및 노인 돌봄 전문 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돌봄 제도의 마련뿐 아니라 자격 있는 돌봄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보호 대상 노인 1000만명을 위해 300만명의 노인요양보호사가 일한다고 한다.

 

정부가 돈을 나누어 준 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최악의 대책이다. 돈을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영유아든 노인이든 편하게 돌볼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정착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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