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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경유차가 아니라 제조공장이 문제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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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6월17일 20시53분
  • 최종수정 2016년06월17일 22시00분

작성자

  • 조재민
  • JE LAB대표, IFS POST 청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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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며 다니는 사람들을 흔하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16년 6월 3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은 도로이동 미세먼지 배출 관리 강화에 관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무엇이 미세원지 원인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핵심을 파악 못한 것 같다.

 

미세먼지는 어떻게 생성 되는지에 따라 1차적 발생과 2차적 발생으로 나눌 수 있다. 1차적 발생은 공장, 건설현장, 배기가스, 도로 등으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이다. 2차적 발생은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미세먼지(PM2.5)의 부문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제조업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전체의 54.17%를 차지하고있다. 그 다음으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18.17%, 도로 이동오염원 14.5%, 생산공정 6.34% 순이었다. 경유차의 배기가스 보다 제조업 연소가 미세먼지(PM2.5)를가장 많이 배출하는 원천이다.

 

제조업 연소로 인해 미세먼지(PM2.5) 뿐만 아니라 2차적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도 배출한다. 2004년과 2013년을 비교를 해보면, 질소산화물은 110,470톤에서 178,034톤으로 1.6배 늘었고, 황산화물은 65,681톤에서 95,386톤으로 1.45배 늘었다. 이에 반해 환경부가 문제로 삼는 경유차가 포함된 도로이동오염원과 같은 경우 질소산화물은 490,481톤에서 335,721톤으로, 황산화물은 6,600톤에서 189톤으로 줄었다.

 

 경유차가 아니라 제조 공장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1차적 발생하는 미세먼지(PM2.5) 뿐만 아니라 2차적 발생의 토대가 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이 배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미세먼지의 대책을 보면 제조 공장의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을 저감, 규제 및 관리하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2004년과 2013년 10년 사이에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수치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하여 볼 때, 환경부가 제조업으로 발생되는 물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강원도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진폐증에 걸려 건강피해를 입었고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조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를 위해 처벌행위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2016년 중국과 같은 경우 대기오염물질 처벌 행위를 90종으로 나누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기업에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행위와 종류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내용 중 대기배출 시설의 고장이나 훼손 방치와 자가측정 미실시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제조기업은 고장이라는 핑계와 자가측정 미실시를 통해서 과태료를 내는 대신 오염물질을 방치하는 행위로 악용될 수 있다. 2014년 환경부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을 점검하였고, 운영 실태를 위반한 5개의 업체 중 4개의 업체가 방지시설 훼손 방치와 자가측정 미실시라는 내역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제 1의 원인인 제조업 시설에 의해 야기되는 오염물질이 왜 증가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원인을 파악 후 문제를 해결할 처벌 행위 세분화, 배출 기준 강화,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제조업 연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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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6월17일 20시53분
  • 최종수정 2016년06월17일 22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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