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 국민개세(國民皆稅)주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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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1월22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3년01월19일 14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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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보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사회의 공공 복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4대 의무인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지, 또 정치권이 나서서 의무 이행을 얼마나 무산 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의무 사항이다. 그러하므로 3대가 현역으로 전역한 경우에 군 명문가로 지정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여러 정치인이 본인이나 자녀의 군복무 관련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한 교포 가수는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고 인정해 입국을 거부 당하는가 하면, 부실복무로 훈련소를 두 번 간 가수도 있을 정도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국방의 의무는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받아 들이면서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자의 경우가 더 심해 학교 대신 가사(농사)를 돕거나 외지로 나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의무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시절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전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으며 국가의 발전도 국가와 부모세대의 교육 투자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까지 논의하고 있으니 교육의 의무는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오히려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과열이 걱정될 정도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제창하면서 근면, 자조, 협동을 시대 정신으로 내세웠다. 결국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국민들이 함께 일을 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계몽을 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챙겨줘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정치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국민들의 노동의 의무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는 실패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노년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별 상태와 무관하게 유아, 청년, 자영업자, 노인 들을 계층으로 나누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게 된다. 더구나 각종 지원에 연금이라는 꼬리를 달아 정책을 펴는 것은 더욱 문제다. 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기금에서 정해진 규약에 따라 자격이 될 때 받는 것이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납세의 의무이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될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과 법인이 너무 많다. 정치권이 서로 앞다투어 세계적 흐름과 상관없이 ‘부자감세 반대’, ‘부자증세’, ‘중산층감세’ 만 외치고 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부담하는 세금개혁이 절실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올바른 정치지도자라면 국민들이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감면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독려해야 한다. 

 

세금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기업활동에 의해 국세가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으며, 기업가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83,800개의 법인 중 48.1%는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전체법인의 1% 법인이 수입 2,767조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ㄱ고, 법인세는 44조원으로 전체의 83%를 부담한다.이를 10% 법인으로 확대하면 수입의 69.1%, 법인세의 96.1%를 부담하며, 특히 0.1%의 기업으로 좁히면 수입의 35%, 법인세의 61%를 부담한다. 소득세를 보면 1%의 개인들이 부담하는 비융( 부담율)은 OECD 주요국의 평균이 30%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45%에 달한다. 이를 10%로 확대하면 OECD 평균이 60% 수준인데 우리는 87%나 된다. 더구나 면세자가 37%에 달해 심지어 영국의 6배나 된다. 

 

2020년 국세의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35%, 부가세 23%, 법인세 20%, 기타 22% 정도이다.여기서 소득세 상위 87% 부담자인 10%가 법인 소속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90%를 합한 국세의 50%가 법인의 활동에서 나온다는 계산이 된다. 여기에 부가세도 결국 소득을 소비해 생긴 세금으로 치면 결국 기업활동으로 70%이상의 국세를 부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 성실히 이행할 때 국가가 존속될 수 있다. 다른 의무와 마찬가지로 납세의 의무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개세(國民皆稅)주의 확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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