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Washington Watch]트럼프, 퇴임을 목전에 두고 ‘셀프 사면’ 여부가 최대 이슈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1월17일 05시56분

작성자

메타정보

본문

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퇴임을 불과 사흘 앞두고, 서둘러 자신, 가족 및 측근들에 대해 사면(赦免)을 단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마지막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점거 폭동을 선동한 배후로 지목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고, 연방 검찰도 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한 배후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을 (퇴임 후에)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셀프 사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 전례가 없는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가능성 및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배경에서, 한 때, 임기 중 조기 사임 후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케 한 다음,  펜스 대행으로 하여금 사면을 받는 소위 ‘닉슨-포드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의사당 난입 사태에서 폭도들이 선거 결과 뒤집기를 거부한 펜스(Pence) 부통령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밝혀지고 있어, 이런 방안은 이미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퇴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행(奇行)의 막장을 보이는 ‘셀프 사면’ 가능성 부상에 대한 논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다.             


▷ “의사당 점거 사태 이후 ‘셀프 사면(赦免)’ 가능성 더욱 높아져”  


지난 6일 발생한 친 트럼프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및 유린 사건은 마침 상하 양원 합동회의가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 의사일정을 진행 중이어서, 주요 미디어들이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던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이날 폭도들이 의사당 내부로 진입, 폭력적인 파괴 행위를 자행하면서 의사일정이 중단되고 의원들이 황급히 피신하는 장면들은 미 전역 및 세계 각지로 생중계됐다. 

 

그런 난동 장면 가운데,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폭도들이 불과 수일 전에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요를 거부했던 펜스(Pence) 부통령을 격렬히 비난하며 공격하는 언동이었다. 심지어 ‘펜스(Pence)를 처단하라’ 는 구호가 난무하는 지경이었다. 당시, 펜스(Pence) 부통령은 간발의 차이로 안전 지역으로 피신해 폭도들의 공격을 겨우 면할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 전해지고 있다. 

 

CNN 등 주요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최근의 의사당 난입 점거 및 폭동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사면(赦免)’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황급히 ‘셀프 사면’ 방안을 협의한 배경은, 최근 워싱턴 DC 사법 당국이 동 사태와 관련해서 “건물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자들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정밀 수사 중” 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법 당국의 언급은, 퇴임 후 트럼프 대통령을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수사 및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트럼프 일가 및 측근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폭도들이 의사당으로 난입하기 직전, 지지자들 집회에서 “더욱 격렬하게 투쟁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할 것” 을 호소했고, 트럼프 장남도 “이 집회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공화당원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로써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의사당 난입 폭동을 선동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한 전례 없어, 효력에 대해 논란이 분분”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도 대통령의 ‘셀프 사면’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자기 자신 및 친족들에 사면을 단행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비등할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자신 및 친족들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다면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Nikkei)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유죄 판결이나 형사 범죄에 대한 소추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기 사면이 ‘예방적’ 조치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이란 이미 명확하게 밝혀진 특정의 범죄 행위를 소멸시키는 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예방적’ 사면은 그 대상이 “대통령 재임 중의 행위” 와 같이 범위가 아주 애매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미 사법부(법무부)는 이런 예방적 사면에 대해 “지극히 이례적이기는 하나, 선례는 있다”고 밝히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지난 1970년대 초반 당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뒤, 후임으로 취임한 포드(Gerald Ford) 대통령이 전임 닉슨(Nixon)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다. 당시, 상황으로는, 닉슨 대통령은 동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상황에서 후임인 포드(Ford) 대통령이 ‘예방적 사면’ 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오래된 판례로, 1866년에 미국 연방 최고법원은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사면(赦免)은 모든 범위에 적용될 수 있다” 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쟁점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 대해 사면(赦免)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이나 관련 법률 상, ‘자기 사면’에 대한 효력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헌법에도 대통령의 사면 권한에 대해 ‘탄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자기 사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보수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기 사면’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미국 사법부는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즈음해서 “당사자가 자신의 안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사면을 할 수 없다” 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에 닉슨 대통령은 이런 사법부의 해석을 감안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른바 ‘셀프 사면’을 단념하고 사임한 뒤, 후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사면이란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내리는 조치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자기 사면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견해 및 관련 해석들을 감안하면, 이번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및 자신의 일가, 측근들에 대해 이미 드러나거나 향후 밝혀질 일체의 범죄 행위 및 범죄 혐의에 대해 예방적으로 ‘셀프 사면’을 감행한다고 하면, 그 효력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공산이 대단히 큰 것이다.       

 

▷ “대통령의 사면 효력은 연방법 위반 범죄 행위에 국한 되는 것”  


설사,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 사면하는 것이 효력을 갖는다고 해도, 미국의 현행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법률 규정 상,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범죄의 대상은 오로지 연방법을 위반한 범죄 및 혐의를 받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 및 동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사 소추가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하는 사면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의사당 난입 사태의 배후 선동 혐의를 받을 것이 우려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퇴임 후에 그가 형사 소추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범죄 혐의는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간 제기되어 온 주요 범죄 혐의들을 대충 추려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류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최근 발생한 친 트럼프 폭도 집단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및 의사일정을 중단시키는 등 헌법 파괴 행위를 선동한 혐의로, 이는, 이날 벌어진 폭도들을 상대로 행한 연설 등, 관련 장면들이 거의 전부 실시간으로 만천하에 생중계되다시피한 것이어서 명백하고 유효한 증거들이 충분히 채집되어 있는 사건이다.  

 

둘째; 2020년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지아주 주무장관 등 주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을 요구한 사건으로, 이 역시 관련자들의 전화 내용 녹취 및 증언 등, 명백하고 유효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 사건이다.  

 

셋째;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승리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과 공모했다는 소위 ‘러시아 게이트’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 수사팀에 고의로 ‘비협조’ 혹은 ‘사법 방해’를 저지른 혐의다. 당시, 뮐러(Robert Mueller) 특검 수사팀은 최종 수사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게이트’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분명히 지적해 두었다. 따라서, 당시에도 트럼프 퇴임 후에는 이에 대한 소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온 바 있다.  

 

넷째; 2016년 대선을 전후해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이전에 포르노 배우 등 여성들과 저지른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측근 코언(Michael Cohen) 변호사를 통해 불법한 방법으로 ‘입막음 돈’ 을 지불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 취임 후 개인 계좌에서 상환한 사실로,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는 이미 다른 혐의로 복역한 코언(Cohen) 변호사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  

 

다섯째; 대통령 취임 전에 경영했던 ‘트럼프 기업’ 경영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기업 소득을 고의로 축소 조작한 사실 및 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기업 수익을 과장해서 활용한 의혹 등이다. 아울러, 트럼프 개인의 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세금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사안들은 현재 뉴욕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중대 범죄 혐의들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 곧바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 주요 혐의들 가운데 몇 가지 사안은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여 퇴임 전에 ‘셀프 사면’으로 형사 소추를 면할 수 있다 해도, 나머지 사안들은 이미 뉴욕주 및 워싱턴주 사법 당국에서 수사 중이거나 수사 및 기소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예를 들어, 그간 뉴욕주 남부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및 기업 경영과 관련한 탈세 및 부정한 금융 거래 의혹들에 대해 국세청 및 주거래 은행인 Deutsche Bank 등 거래 은행, 거래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결국, 이들 검찰이 이들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해서 사법 절차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고 법원이 실형 판결을 내린다 해도, 여기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적용되지 않아 그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가를 치르는 것을 면하기는 여러운 처지다.   

 

▷ “퇴임 후 돌아갈 ‘트럼프 기업’ 경영 상황도 심상치 않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운명에 대해 몇몇 미디어들은 현재 의회가 추진 중인 두 번째 탄핵 절차가 설사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실질적인 단죄가 무산된다고 해도 하등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다. 이들 미디어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 등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 소추 가능성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선 뒤 직면할 험난한 사정은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및 그 일가는 오래 전부터 영위해 오고 있는 소위 ‘트럼프 기업’을 자신들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을 법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트럼프 기업’의 호텔 및 부동산 관련 사업 경영이 어쩌면 치명적 난관에 봉착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뉴욕시 정부 등 주요 거래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 은행들이 하나 둘 거래 관계를 단절했거나 관계를 해지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 사업 경영 유지 여부도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기업’의 최대 주거래 은행인 Deutsche Bank 등이 이미 ‘트럼프 기업’과 거래 관계를 중단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새로운 거래 은행을 물색하지 못하면 현재 수억 달러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 대출 잔액을 만기일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에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규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면 기존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것이 상정되나 이 역시 지금처럼 호텔 등 관광 여행 산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온전한 가치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지극히 의문시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세번째 부인인 멜라니아(Melania) 여사가 머지않아 이혼을 청구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퇴임 후에 전개될 트럼프의 개인사도 그야말로 기구한 가시밭 길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이미 오래 전부터 무성하게 나돌고 있던 참이다. 저간의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해 보니, 이제 사흘 뒤에 백악관 문을 나서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는 다름아닌 ‘지옥문’으로 들어서는 격이 될 것이라는 비유가 흘러나오는 성 싶다. 이는 필시 사필귀정. 그래서 인간사 모두 ‘지은대로 받는다’ 는 것이 정해진 철리인가 보다. 

​ 

  • 기사입력 2021년01월17일 05시56분
  • 검색어 태그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