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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Watch] 프랑스, 마크롱式 개혁정책의 성과와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11월14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14일 17시54분

작성자

  • 신용대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메타정보

본문

마크롱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은 정권의 후반부인 2019년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출범한 이후부터 추진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은 정부 출범 4개월만인 지난 2017년 9월에 획기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실현하고, 이어서 국철(SNCF) 개혁, 교육부문 개혁, 공공서비스 및 헌법 일부개정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2018년 6월 16일자 참조).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개혁과제들을 도전적으로 추진하여 강한 프랑스와 유럽의 재생을 목표로 하여 왔다.

 

마크롱 정부의 개혁은 프랑스에 전후(戰後)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동시에 마크롱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하려던 개혁과제들을 막아온 벽이 사회 각 분야에 존재하는 ‘기득권’이라 보고 이를 타파하려는 의지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패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EU의 장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프랑스 경제는 2019년 3/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3%를 기록하여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고용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속도감 있는 개혁의 저항도 있다. 지난 2018년 11월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gilets jaunes)" 항의시위 확산과 그에 따른 대책으로 2019년에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계획 철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계획 유예, 그리고 동결하기로 했던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동결 등 세제 부문에서 개혁이 주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는 출범 이후 각 분야에서의 개혁성과를 동력으로 하여 2019년에 와서도 예정된 연금개혁,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개혁과제들을 우선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 노동개혁, 세제개혁, 공공서비스의 개혁, 그리고 유럽프로젝트를 통한 EU개혁 과제 등에서 2019년에 추진된 후속 조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방위 개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 촉진 기반 마련 

 

마크롱 정부는 개혁, 자유화, 혁신(reforme, liberation, innovation)의 기치아래 친기업적 자유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부담(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세제개편을 단행하고, 노동법 개정, 국철(SNCF) 개편 등 굵직한 개혁과제들을 추진하였다.

 

<표 1>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과제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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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프랑스 정부 및 해외 각종 보도자료 종합 

주1): 지난 2018년 12월 8일 마크롱 대통령은 제4차 노란 조끼 시위를 전후로 정치계, 지자체, 노조, 경영인 단체 등과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12월 10일 20:00 대국민 연설을 통해 노란 조끼 사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사회 국가비상사태(Etat d'urgence economique et sociale)를 선언하고, 구매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①월별 최저임금(SMIC) 100유로 인상, ②초과근무수당 면세, ③월 2,000유로 이하 소득 은퇴자에 한해 기실시중인 일반사회세(CGS) 인상 제외, ④2018년 말부터 기업의 자발적인 연말 상여금 조치에 대한 부담금 면제, ⑤기업의 고통분담 요청 및 정부의 조세회피 강력대응, 부유세(ISF) 회복은 불가 등을 제시하였다.

※ 프랑스 정부,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의 2018년 및 2019년 주재국 경제정책 보고 자료 및 외신자료 종합 참조.> 

 

취임 이후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프랑스 사회모델 혁신을 위한 개혁정책은 다음과 같다​1). 첫째, 기업부담을 경감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33%→25%)하며, 자본소득세 단일화(30%), 부유세 개편(부동산에 한정한 세제로 개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삭감한다. 둘째,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 인력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직업훈련에 대규모 투자 및 각종 지원 법률안을 마련한다. 셋째,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부당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실업자들을 보호하되, 외부 지원만 하기 보다는 취업을 독려하고 실업보험제도의 남용을 방지한다. 또한 노동법을 개정하였고, 실업보험에 bonus-malnus제도 도입, 보편적 실업보험제도 도입, 실업보험제도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모든 이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교육 시스템과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 제공을 위한 각종 제도(주택 등, 고용우선 등)를 개선하여, 저소득층 교육접근권 확대, 3세 의무교육, 주택관련 지원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EU의 규범을 준수해 나가며 프랑스 시장의 경쟁력과 건실성을 확립 한다. 이를 위하여 EU의 경쟁원칙에 부합하는 국영철도회사 개편​2)을 통한 철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실질적으로는 2020년 초로 예상), 이외에도 EU의 재정규율준수를 위하여 재정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것 등이다. 여섯째, 미래의 성장은 기후변화의 적극 대처, 혁신과 디지털 분야 투자를 통해 달성한다(후술하는 공공투자 촉진과 재정 건전화 참조).

 

따라서 TGV, 신규노선 창설 등 투자가 진행되는 이외의 단거리 노선의 투자부진 및 서비스 악화 부문의 서비스 개선을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여 독일 경쟁사에 비해 30%나 고비용인 프랑스 국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철도개혁의 내용(2018년 3월 14일자 법안)은 철도공사의 법적 지위를 변화(공기업 성격은 유지)시키며, 신규채용 직원의 기존 철도원(cheminot) 지위가 종료된다. 기존 철도원의 연금제도 개편은 실시하지 않으나, 신규직원의 철도원으로의 특전인 본인의 철도 무상이용, 가족 철도할인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외 부채 조정, 적자 노선 보완 등을 추진한다. Borne 교통부장관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SNCF를 떠나 경쟁사로 옮기게 되는 기존 철도원은 고용보장, 조기퇴직, 보수 등에서 기득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마크롱 정부는 대선공약인 탄소연료 개발 금지법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계획(plan climat), 교육제도 개편(대입시험 간소화 및 입학 선발제도 개정)​3), 테러 대응과 치안강화를 위한 대테러방지법 등을 공포하였다. 또한 정치개혁 개헌안 및 법률개정안(의원정족수 축소, 겸직금지, 3회 연임금지 등)이 의회에 제출(2018년 4월)되었고​4), 이어 2019년 7월 말까지 개헌완료를 위해서 대통령, 상·하원의장, 내무장관, 법무장관과 개헌 일정 및 주요 내용을 협의(2018년 12월 20일)하였다. 그밖에도 협의망명심사기간의 단축 및 심사탈락자의 조속송환 등을 담은 이민법, 직업훈련 및 실업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2018년 8월 1일)되었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친기업적 노동시장 개혁이 최대의 성과

 

마크롱 정부의 경제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개혁과 세제개혁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관련 추진내용과 후속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마크롱 정부는 취임 초부터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고용의욕을 고취시키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동시장개혁에 중점을 두어 왔다. 노동시장개혁의 대강은 아래의 <표 2>과 같이 크게 3대 축으로 이루어진다. ①노동조건에 관한 기업차원의 재량권 확대, ②사원대표조직의 통합에 의한 노사교섭의 효율화, ③노동비용의 예측가능성 등이다. 각 항목의 상세한 내용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데,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고용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시장개혁법 제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논란이 길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임입법을 이용하여 법률명령(ordonnance)으로 추진되었고,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5) 

 

<표 2>  마크롱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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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종 보도자료 종합

 

이 가운데 사원대표조직의 통합은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동안 프랑스의 노동규제 상 종업원규모 50인 이상의 기업은 4대 사원대표조직(종업원대표, 기업위원회, 건강안정위원회, 조합대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은 노동규제에 의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규모 확대에 소극적이었는데, 법 개정을 통한 4대 조직의 통합으로 이러한 규제상의 어려움이 제거되었다. 

 

이와 같은 2017년 노동법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업원 11명 이상의 기업 내에 사회경제협의체(CSE) 신설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하였다. 기업내 사회경제협의체 신설은 노사대화 개선을 목표로 기존에 기업규모에 따라 조건이 상이했던 위생안전노동조건위원회(CHSCT), 근로자 대표(DP), 기업위원회(CE) 등 세 개의 다른 조직을 통합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고용 면에서 해고보상액(해고 이후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지원을 위한 보상금)의 상한인하(11명 이상 기업을 대상)와 글로벌 기업의 해고요건 완화(그룹 전체의 경영 환경을 감안한 결정에서 프랑스 사업의 수익상황을 감안하여 결정) 및 해고 이의제기 기간의 단축(2년에서 1년으로)으로 기업의 고용부담 경감과 동시에 기업의 고용의욕 향상이 실현되었다는 평가다. 임금 면에서는 임금협상의 탄력화를 실현하였다(업종단위의 단체협약 우선에서 기업단위의 노사협정을 우선). 

 

경제 활성화 뒷받침할 공공투자 촉진과 재정건전화

 

한편, 세제개혁은 마크롱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새로운 공공투자계획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개혁의 추진내용과 후속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래의 경제와 환경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를 촉진한다. 필립(M. Edouard Philippe) 총리가 발표(2017년 9월 25일)한 "2018-2022 투자계획"에 나타난 마크롱 정부의 신성장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투자계획(Le grand plan d' investissement, GPI)​6)은 임기 5년 동안 총 570억 유로(당초 500억 유로) 규모이다​7)

 

둘째, 재정 건전화정책의 추진이다. 마크롱 정부는 5년의 임기 동안 엄격한 세출억제를 통해서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계획하였다​8). <표 1>에서와 같이 사회보장비를 충당하는 일반사회세(CSG)가 2018년부터 인상된 급여소득의 경우 7.5%에서 9.2%로 세율이 상승되었다. 한편 감세 조치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감세 조치의 핵심을 이루는 법인세 감세는 2022년까지 현재의 33.3%에서 25.0%로 내리기로 예정하였다. 동시에 기업 수익성을 개선시켜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액 경감도 검토되고 있다. 가계에는 2022년까지 80%의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세를 폐지할 계획이다(당초 2022년 계획에서 2023년으로 1년 기간연기). 또한 부유세(ISF)의 감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부동산에 한정한 부동산세(IFI)로 하여 2019년부터 시행한다. 기타 개혁에 관해서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거시경제지표의 목표(재정적자의 대GDP 비율인하 등)가 설정되는 것과 동시에 공무원 감축(12만 명)​9)이 계획되고 있다.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 대책으로 재정 건전화 계획에 어려움

 

당초 계획대로 마크롱 정부의 재정 건전화 계획이 성공하게 된다면, 프랑스는 거의 반세기만에 균형재정에 접근하게 된다​10). 마크롱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세출규모는 GDP대비 3%가 축소된, 금액으로는 600억 유로의 삭감을 목표로 한다​11). 마크롱 정부는 전임자인 사르코지와 올랑드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증세를 추진하여 왔던 것과는 달리, 국방비, 치안대책, 외교, 개발원조, 문화 및 교육 등 전략부문까지도 포함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을 삭감하면서, 5년 임기동안 순차적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2017년 7월 초 적극적인 재정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필립총리의 사회모델 혁신을 위한 재정연설). 재정건전화계획은 기업의 성장과 고용 촉진, 가계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세제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gilets jaunes)" 항의시위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 건전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12). 전기·가스요금을 현실화 계획 철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계획 유예, 그리고 동결하기로 했던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 은퇴자의 일반사회세(CGS) 동결(월 2,000유로 이하 소득 은퇴자에 한해 제외) 등이 결정되었다(지난 2018년 12월 10일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발표한 노란 조끼 항의시위에 대한 대책). 이로 인하여 2019년 재정적자가 당초 GDP대비 2.8%에서 3.4%로 확대가 예상되어, 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들이 단행되고 있다. 기업관련 세액공제범위 축소(세액 공제 규모를 10-15억 유로에서 2020년 6억 2,000만 유로로 축소, 2019년 9월 25일 Bruno Le Maire 재경부장관 발표)를 비롯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인터넷 대기업(GAFA)에 대해 2019년부터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익창출에 대한 과세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다​13)

 

이어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 조끼 항의시위 이후 전국 국민대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14)에서 50억 유로 상당의 소득세 절감, 마크롱 정부 임기동안 계획했던 12만 명의 공무원 축소계획 철회 및 지방분산화 강화를 위한 추가정책 이행 등을 발표하였다. 중산층 대상 소득세 총 50억 유로 감세계획에 따른 재정충원 방안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는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기업대상의 세액 공제는 모두 400억 유로 규모로 부가가치세 축소적용, 부담금면제, 운송업체 대상 에너지소비세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왔으나, 관련 적용내용이 대폭 축소될 계획이다. 조세감면과 관련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 공제 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프랑스 여당 소속 하원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부유층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사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 중, 2019년 9월 19일)이지만, 최소임금(SMIC) 3배 이하(세후 3,600유로)의 임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감면조치를 유지하고, 일명 ‘마크롱 보너스’(Prime Macron)라고 불리는 2018년 연말 특별보너스에 대한 세금감면을 2019년에도 지속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지난 4월 25일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운동에 대한 해법으로 발표한 소득세 관련 총 50억 유로 축소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평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연금개혁법안 내년 봄 이후 마련 예상

 

연금개혁은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사실상 노동개혁을 마무리하는 개혁과제로 평가된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은 1993년, 2003년, 2008년, 2010년, 및 2014년에 모두 다섯 차례 있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난 7월 18일 프랑스 연금개혁 특별 위원회가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이번 연금개혁안은 비용감축보다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안정적인 체제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다. 들르브아(Jean-Paul Delevoye) 연금개혁위원장에 의하면, 이번 연금개혁은 현재 분야별로 존재하는 42개의 연금제도를 단일구조로 통합하며, 특히 공무원 대상 특혜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산정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대상에게 부담금 납부액에 비례하는 연금액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Jean-Paul Delevoye, Un système universel de retraite, plus simple, plus juste, pour tous, 2019년 7월 18일자 자료). 개혁안 적용시 연금수령 대상자 중 최하위 구간(10%)의 연금수령액은 60% 인상, 최상위(10%) 구간의 연금수령액은 10% 감소, 여성 연금수령액의 중간값을 13% 인상, 남성 연금수령액 중간값의 경우 2%가 감소할 것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2019년 56세인 1963년생이 퇴직하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금개혁안에는 연금수령 최소 연령을 62세로 유지하되 62세 이후 근로를 지속할 때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연금개혁안은 64세를 기준으로 이전 퇴직시 연금액 삭감, 이후 퇴직시 연금액 증가(보너스)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프랑스 평균 퇴직연령은 62.2세로 추정되며 2040년에는 64세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금개혁안은 정부가 현존하는 분야별 다양한 연금제도를 단일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어서 개혁안에 반대 움직임이 강하다. 이와 같은 반대 움직임을 설득하기 위하여 필립 총리가 노사대표와 개별 면담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대토론회 등 마크롱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對국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필립 총리와 뷔쟁(Mme Agnès Buzyn) 보건장관 및 장-폴 들르브아 연금개혁위원장은 지난 9월 5-6일 이틀간 노동조합 및 고용주 조합대표들과 연금개혁 관련 개별 면담을 갖고 퇴직연령, 개혁 도입 시기, 재원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 재개된 연금개혁 관련 노사협의는 10월 말, 12월 초에 걸쳐 2, 3차로 추진하며, 특히 3차 협의는 연금관리공단(COR)의 연금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직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 10월 3일 로데즈시(남부)에서 개최된 제1회 연금관련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존하는 42개의 특수연금제도가 낙후성과 불공평성을 지적하며 관련 개혁 목표는 재정문제를 긴급히 해결하는 차원이라기보다 공평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G7정상회담 종료 이후 언론인터뷰에서 국내 이슈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퇴직연령보다 근로 연수를 채우는 것이 보다 공정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연금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에서 퇴직연령이 64세 이상일 경우 연금액을 확대하는 제안과는 다른 입장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그동안 노사협의회와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은 마크롱 정부가 현존하는 분야별 다양한 연금제도를 단일방식으로 통합하는 개혁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점이다. 지난 9월 13일 파리교통공사(RATP)의 파업, 이어 9월 16일 전문직 종사자 시위가 있었고, 9월 21일, 9월 25일에 각각 다른 노조가 연금개혁안 반대시위를 벌였다. 반대시위에는 파리 국립오페라 단원들도 참여하였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특수분야 연금제도를 일반제도로 통합하고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권리가 축소될 위험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들르부아 연금개혁위원장 감독아래 인터넷 플랫폼을 개설·운영하여 2019년 말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계획이다(2019년 10월 3일 마크롱 대통령 요구).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구체적인 개혁 이행목표, 효과에 대한 홍보와 개인별 구체적 질의응답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도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4~5차례 지역 시민들과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민 대토론회의 일정 및 노사협의의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일정을 서두르지 않고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금개혁법안은 당초 2019년 6월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12월로 1차 제출기한의 연기를 계획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하여 2019년 말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검토한 이후 2020년 3월 지방선거 이후인 여름까지 개혁방안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 환경변화에 신축적 대응위해 EU개혁 주장 

 

마크롱 대통령은 강한 유럽의 건설을 위한 EU개혁안을 제시하고 유럽통합 추진에도 적극적이다​15). 마크롱 대통령이 EU개혁을 주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EU는 유로위기, 대량의 난민유입 위기, 테러 사건의 빈발로 인한 사회불안,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포퓰리스트 정당의 대두, 긴박한 우크라이나 정세와 러시아의 위협 등의 충격으로 EU통합의 토대가 크게 흔들려 왔다​16). 그리고 EU통합 역사상 최초로 영국의 EU탈퇴(Brexit)선언은 더 큰 충격으로 닥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위기 앞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여 왔다. 마크롱 정부의 EU개혁을 위한 제안은 이와 같은 EU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에서 비롯된다.

 

마크롱 정부는 민주주의, 주권의 재회복, 신뢰회복 등 3대 부문에 걸쳐 심각한 상황을 타파하고 EU의 재건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너무 약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서 EU 회원국이 난민과 국경경비, 법인세, 정보 공유, 국방, 금융 안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에서 EU회원국 간의 협력을 심화시킬 필요성을 지적하고, 유럽의 재생이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EU통합을 함께 주도하는 독일에 대해 비즈니스 관련법에서 도산법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 2024년까지 EU역내시장을 완벽하게 통합할 것을 역설한다. 

 

마크롱 정부가 제안한 EU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랑스와 독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복원하여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EU내에서 일고 있는 강대국 중심의 EU통합에 부정적인 회원국들의 입장도 EU개혁과정에서 수용해야 한다​17). 아울러 유럽의회와의 관계도 긴밀히 유지하여야 한다​18).

 

이에 덧붙여 마크롱 정부의 EU개혁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야 한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EU재정규율기준(재정적자 GDP대비 3%)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19). 또한 10%에 가까운 실업률도 낮춰야 하며, 저성장의 지속 등으로 벌어지고 있는 독일 경제와의 격차도 줄여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과 규제완화 등 개혁을 통해서 강한 프랑스 경제를 구축하는지 여부가 역설적으로 EU의 개혁을 위해서 독일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反EU 성향의 유럽회의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길이다. 프랑스가 EU의 힘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EU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면, EU안에서 프랑스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급진적 개혁에 따른 피로감 극복이 마크롱式 개혁의 과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은 선거공약에서 제시되었고, 이어 정부 출범이후 강력한 리더십으로 신속하고도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모든 관계자와 개별 회담 등을 통해서 정부 출범 이후 정책운영에 상응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20).

 

첫째, 노동시장 개혁과 국철 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세제개혁은 괄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기업내 협약에 우선권 부여, 근로자대표조직 단일화 및 노동쟁의 해고 보상금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연금개혁과 세제개혁 등은 "노란 조끼(gilets jaunes)" 항의시위 확산으로 일부 추진이 유보되거나 수정 결정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도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마인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교육부문의 개혁 등을 고려할 때, 개혁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기업 친화적인 경제개혁은 단기적으로도 기업의 마인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즉, 마크롱 정부 출범이후 친기업적인 정책추진으로 낙관론이 확산되어 기업심리가 개선되는 측면이 강하다. 최근 프랑스 경제가 전문가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양질의 고용이 확대되어 노동시장 개혁 등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타트 업(start-up) 기업​21)22)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프랑스 내 투자계획이 잇따라서 발표되고 있다​23)

 

셋째, EU개혁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 뒤따르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국내 개혁은 EU개혁과 연동되어 있다. 프랑스 국내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EU 차원에서의 개혁도 불가결하다. EU개혁이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닌 이유는 퇴임을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구심력 저하, 포퓰리즘 정권의 등장, 북유럽이나 동유럽 국가에서의 EU의 大國중심의 개혁에 대한 견제 등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또한 최근 EU집행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과도한 개입과 프랑스 출신 EU집행위원 부결 등으로 유럽의회 안에서의 최대계파와의 대립적인 관계도 마크롱 정부의 유럽개혁 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미 지난 2018년 6월 16일자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크롱 정부의 경제개혁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경제의 활성화에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의 활력을 자극하고 생산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개혁이다. 마크롱 정부의 공공투자계획을 입안한 피자니 페리의 설명대로 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은 수요(분배)도 중시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성장)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경향이 프랑스에서는 강하지만, 그동안 저성장 늪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프랑스 국민들도 일정 부분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누리고 있는 것도 개혁의 추진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속도감 있는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란 조끼 항쟁시위에서 보듯이 개혁에 대한 상당한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반대의견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마크롱 정부가 하나가 되어 대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어 프랑스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개혁추진은 어려운 과제이다. 마크롱 정부의 입장에서는 프랑스 국내개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EU개혁의 추진이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어떻게 양자를 조화시키면서 집권 후반부의 개혁을 이끌어 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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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1) 프랑스 정부,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의 2018년 및 2019년 주재국 경제정책 보고 자료 및 외신자료 종합 참조.

 

2) 국철(SNCF) 개혁은 철도서비스의 질 저하, 비용증대 및 투자부족에 따른 낙후된 국철의 대전환을 통하여 유럽철도망 개방에 부응하여 철도부문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국철은 그동안 과도한 부채(544억 유로)로 매년 30억 유로 적자를 보여 왔다. 

  

3) 마티오(Pierre Mathiot) 前릴(Lille)대학교 정치연구소(IEP) 소장이 작성한 新바칼로레아제도 검토보고서(Un nouveau baccalauréat pour construire le lycée des possibles)를 채택(2018년 1월 24일)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바칼로레아개혁안(Baccalauréat 2021)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APB제도의 폐지와 Parcoursup제도의 도입(3월 8일 법률 제2018-166호), 둘째, 바칼로레아 개혁을 위한 제도개정(계열폐지, 시험과목 축소, 구술시험 비중 확대 및 리세 성적 중시) 등이다. 프랑스에서 바칼로레아는 프랑스대혁명 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황제로 재위한 제1제정 때인 1808년 시작돼 200년이 훨씬 넘는 오래된 고등교육과정 진학시험으로 드골 대통령에 의해서 현대화되었다. 이 시험은 난해하고 철학적인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유명하며, 20점 만점에서 10점을 넘기면 통과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칼로레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혁하여, 지금까지의 신입생 선발이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정원을 넘길 경우 대학들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시험과목을 줄이고, 계열구분을 없애며, 리세의 성적과 생활기록을 입시에 반영한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이 행사한다. 교육의 혁신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프랑스 사회개혁을 이루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

 

4) 마크롱 정부의 의회 개혁과 정치·사법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헌법의 일부 개정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하원의 의석수를 현재의 577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며, 그 중 100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정, ②상원의 의석수를 현재 348석에서 240석으로 축소, ③각급 의원, 시장 등 선거에 의한 선출직의 경우 공직겸임을 규제, ④의사진행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법안심의 독회를 2회에서 1회로 제한, ⑤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검사 임명에 고등사법평의회(CSM, 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의 역할을 강화, 공화국법원(CJR,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은 폐지한다. 후자는 국무위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기할 수 있는 판사에 상·하원의 의원이 참여하는 사법기관(헌법 제68-1조)으로, 이를 폐지하고 보통법 관할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②항의 하원 의원수 축소, ③항의 선출직 겸직 제도에 대한 부분은 2018년 최초 법안제출 당시 삭제되고, 상원 반대로 관련 토론을 추후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5) 마크롱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노조 측은 노동개혁이 노조의 영향력저하, 노동자 보호의 약체화에 연계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경계의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법의 개혁이 순조로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유로권이나 프랑스 경제가 호조를 보여 마크롱 정부의 개혁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7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5%로 호조를 보이고 2017년 전체로 1.7% 성장하였다. 또한 기업경기 체감지수도 개혁시점기준 이전 6년간 대비 최고 수준이었으며, 실업률도 완만하게 낮아져 왔었다. 전임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2년과 달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지적이다.   

 

6) 공공투자계획을 입안한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고문으로 경제계획부 장관을 지낸 피자니 페리(Pisani-Ferry)는 공공투자계획이 기본적으로 공급측면을 중시하지만 수요효과도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현재의 저금리를 활용하여 투자확대, 세출삭감과 성장촉진을 도모한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방식의 개혁 보다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목표로 한다. 즉, 투자촉진을 통해서 노동 및 인적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난립한 연금제도를 통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의 보장(flexisecurity)을 강조하고 있다. 

 

7) 공공투자는 ①친환경적 전환 가속화(약 200억 유로), ②청소년 직업훈련과 고용증진(약 150억 유로), ③혁신과 경쟁력향상(약 130억 유로), ④디지털정부 구축(약 90억 유로) 등 4대 사업에 중점을 둔다. 이번 투자계획은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이 10년 동안 추진한 미래 투자계획에 비해 기간은 절반, 투자액은 약 1.2배(+100억 유로), 연평균 투자액은 2.4배 등 투자속도가 빠르고 강도가 매우 높다. 마크롱 정부가 임기 5년간 연평균 114억 유로(약 155조 원)를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21세기형 프랑스 경제·사회 건설을 위한 야심찬 계획이라는 평가다. 개혁과 혁신의지를 반영한 상징적 투자계획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200억 유로의 대폭적인 감세를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8) 2017년 9월 27일 필립 총리는 "2018년 예산법안"에서 재정수지 적자를 2017년 GDP대비 3%이내 유지(목표치 -2.9%), 2018년 -2.6%, 2022년에 재정균형(-0.2%)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임기 5년간 누적채무 잔고를 GDP대비 약 5% 낮추고, 세출을 GDP대비 약 3% 축소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률을 약 1%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9) 공무원 감축은 이미 올랑드 정부시절(2011~15년)부터 공무원 수의 동결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랑스 공공부문은 현업 부서인 국영기업을 포함하면 총고용자수는 540만 명에 이른다.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88.5명으로 영국 79.4명, 벨기에 75.4명을 능가한다. 사용자단체인 MEDEF(프랑스기업운동)도 공공서비스부문의 체계적이며 신속한 개혁을 요구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노동법 개정의 경우 절차상 사회적 파트너인 노동조합과 논의를 거치면서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복지제도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개혁에는 결국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마크롱 정부는 공무원 제도개혁에 한해서는 사회적 파트너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하는 결단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노란 조끼 항의시위 이후 정부 대책에서 국가공무원 12만 명 감축 계획은 취소되었다. 뒤솝(Olivier Dussopt) 공무원 담당 국무장관은 국가공무원 감축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지자체 공무원은 마크롱 정부 임기 동안 퇴직자의 보직을 재고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축소하여, 당초 계획했던 7만 명 감축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0) 프랑스는 1974년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2008년부터 재정수지 적자폭이 EU의 재정규율에서 요구하는 GDP대비 3%를 초과하여 왔다.

 

11) 사회보장부문에서 250억 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 유로, 정부부문에서 250억 유로가 삭감된다.

 

12) 마크롱 정부의 2022년까지 공공재정안정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각료회의 제출에서는 재정수지를 GDP대비 2019년 –2.3%, 2020년 -2.1%, 2022년 –1.2%로 상정하였으나, 10월 인터넷조회가 가능한 2020년 정부법안에서는 GDP대비 재정적자폭이 –1.5%로 상향되었다.  

 

13) 인터넷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EU 국가간 논의 중이었는데, 2018년 12월 17일 필립 총리가 발표한 관련 조세 적용을 단독 결정하게 된 배경은 ‘노란 조끼’ 시위로 인한 대책에 따른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연간 5억 유로 세입 창출 추산)로 평가된다. 프랑스 하원은 관련 내용이 2019년 재정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9년 3월에 재개될 경제활성법(PACTE) 2차 심의에서 논의하기로 승인하였다. 2019년 3월 7일 르메르 재경장관이 각료회의에 제출한 법안의 기초가 되는 컨설팅 연구에 따르면 총 27개 기업중 Amazon, Apple, eBay, Google, Airbnb, Microsoft 등 상품판매, 서비스, 인터넷광고 등 세 개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다수 미국기업이 과세대상이며, 인터넷을 통한 매출액에 대해 3% 세금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동 법안을 적용할 경우 기업활동세(Gafa)는 2020년 4.5억 유로, 2021년부터 6억 유로의 세수 창출이 예상된다. 한편 프랑스 하원 재정특별위원회는 2019년 4월 2일 르메르 장관법안인 Pacte법 심의에서 기존의 비디오 조세, 일명 ‘유투브 조세’와 Gafa 조세안이 중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비디오 조세(2%)를 3%로 상향 조정해 두가지 중 해당되는 범주에 하나만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고, 르메르 재경장관은 Gafa 조세방안이 국제적인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임시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4월 11일 르메르 재정경제부장관 발의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Pacte법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기업 활동 관련 Gafa 과세법안은 수정안 없이 표결로 통과되었다(찬성 55표, 반대 4표, 기권 5표). 

 

14) 주요 내용은 50억 유로 상당의 소득세 절감 외에도 연금수령 조건으로 이행 근로시간 확대 가능성 도입, 낮은 연금액(2000유로 이하) 수령자를 대상으로 물가 상관지수 재도입, 마크롱 정부 임기 동안 계획했던 12만 명 공무원 축소계획 철회 및 지방분산화 강화를 위한 추가정책 이행 등이다.  

 

15)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에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올라 EU의 개혁을 호소하였다. 이후 20여일이 지나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결과가 판명된 2017년 9월 26일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유럽재건을 위한 "주권, 결속 및 민주적인 유럽을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pour l’Europe “Une Europe souveraine, unie, démocratique“)를 구체화하여 제안하였다.  

 

16) EU는 지난 2005년 EU헌법의 승인을 위한 회원국들의 국민투표 과정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이를 부결시키고 이후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EU회원국 사이에 갈등이 노정되어 왔다.  

 

17) 그동안 EU안에서는 네덜란드나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반(反)EU 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승리가 잇따라 저지되어 EU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어 온 정치 불안이 상당부문 해소되어 왔다. 하지만 프랑스 대선과정에서 EU탈퇴를 내건 국민전선의 약진, 독일에서 AfD이 제1 야당으로 부상 및 최근 이태리에서 오성운동 등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등 反EU성향의 정당들이 국정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포퓰리스트 정당들은 이민 엘리트와 EU를 비난의 대상에 올려 보호무역, 국경 통제강화,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을 주장한다. 그 배경에는 EU출범 또는 가입 후 저성장·실업, 격차·빈곤의 확대와 잦은 테러에 따른 인종적·종교적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북부동맹의 경우와 같이, EU개혁이 독일과 프랑스 등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북부 유럽뿐만 아니라, 동부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8)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의회의 관계는 EU집행위원장 선임과정에서의 마찰로 인하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원장의 선출은 사실상 회원국 정상의 전관 사항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으로 유럽시민의 민의를 정상 인사에 반영시키는 관점에서 EU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선거의 결과를 고려하여" 선출된다는 취지가 새롭게 정해졌다(제17조 제7항). 이에 따라 5년 전인 지난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각 회파가 EU집행위원장 후보를 옹립하고 이 중에서 최다 의석을 획득한 회파의 대표후보가 EU정상회의에서 EU집행위원장을 추천하는 대표후보제도(Spitzenkandidaten system)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번 EU집행위원장 선출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강권적인 개입하여 유럽의회의 일부가 민주적 정당성의 경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결과, Ursula von der Leyen 차기집행위원장에 대한 유럽의회의 신임 투표가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었다. 이어 프랑스가 추천한 Sylvie Goulard EU집행위원 후보에 대해서 유럽의회내 최대의 계파인 유럽국민당그룹(EPP)의 반대로 반대 다수로 부결되었다. 따라서 Ursula von der Leyen체제의 EU집행위원회가 11월에 정식 출범하지 못하고, 12월 출범으로 연기되어 기반이 의심되는 동시에,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의회 주류 계파와의 대립이 나타나 향후 EU개혁프로젝트 추진에 걸립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19) 총선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프랑스 회계감사원이 2017년 말 재정적자가 GDP대비 3.2%에 이를 것이라는 발표에, 마크롱 대통령은 즉시 긴축정책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이어 부유세, 법인세 인하를 연기하고 저소득자와 학생에 대한 월 5유로의 주택 보조금마저 삭감하였다. 이러한 긴축정책이 주효하여 2018년 3월 회계감사원 보고에서 적자 폭이 GDP대비 2.6%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7일 프랑스 회계법원은 연간보고서를 통해 공공재정 상황의 우려스러움을 진단하고 2019년 재정수지를 GDP 3.2% 이하로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하였다. 프랑스는 2018년 재정적자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노란조끼 시위에 의한 대응조치에 따른 재정수요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20) 예컨대 OECD는 마크롱 개혁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OECD는 지난 2019년 4월 마크롱 정부개혁 이행으로 10년 후 GDP 3.2% 확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며, 프랑스 경제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추진을 높이 평가하였다. 프랑스 정부의 개혁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프랑스의 잠재성장률은 매년 1.5%로 올라가 EU 국가 선두에 위치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단기고용비용확대 등 실업수당제도의 개혁으로 단기고용을 거듭하는 관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공공재정 안정에 대한 정부 노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21) 프랑스정부의 정의에 의하면, 스타트 업은 견고하고 신속한 성장을 보증하는 모델로 글로벌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이며, 의료기술, 녹색기술, 바이오기술, 핀테크 또는 제조기업을 의미한다. 스타트업 지원이 기업지원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파리의 경우 2017년 3,500개의 스타트 업이 입지하여 세계 제4위의 글로벌혁신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규모 다국적 기업 본부 500개가 입지하고 있다.  

 

22) 프랑스 스타트업 육성정책인 프렌치 테크 2018년 사업을 통해 총 36억 유로 상당의 출자를 받아 전년 대비 41%가 확대되었다. 특히 2백만 유로 이상의 출자 프로젝트 수가 증가해 스타트 업 비즈니스 생태계의 긍정적인 신호로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업체는 게임분야 Voodoo, 인터넷 서비스 Deezer, BlaBlaCar, Ebaneos, 프로그램 Dtaiku 등이다. 

 

23) 구체적으로는 2018년 1월에 개최된 對프랑스 투자 서밋에서 미국의 페이스 북과 구글, 독일의 소프트웨어사인 SAP 등 정보기술기업의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5억 유로의 투자계획을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조업에서도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약 3억 유로의 투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기사입력 2019년11월14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14일 17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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