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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고령화 사회 진입, 국민들의 재산 축적 등으로 가계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1월 자본시장법규가 개정되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됨.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으로 국내 신탁시장이 확대되고,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가계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유족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장기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024년 11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됨.
-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본인의 사망 등에 대비해 유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으로서, 주로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을 대상으로 함.
- 과거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였고, 법무부의 부정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실무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지 않았음.
-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방안” 중 하나로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2023년 7월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다고 봄.
- 2024년 11월 1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
- 미국은 1930년대부터 상속설계 목적으로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되었고, 철회불능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상속세의 절세 효과가 있어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철회불능 생명보험신탁은 위탁자가 생명보험증권을 신탁하거나 수탁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재원으로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하고, 이후 마음대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신탁을 말함.
- 일본은 2009년 보험업법 개정 후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을 인수하고 있고, 그 밖에 신탁회사와 제휴하여 신탁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생명보험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취급하고 있음.
■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가계자산의 안전한 관리, 운용 및 유족 보호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부동산 가격 급등, 주식투자의 활성화 등으로 국민재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자산을 안전하게 관리 · 운용하고 본인 사망시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음.
-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거액이며 일시에 지급되어 유족이 이를 제대로 관리 ·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신탁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있었음.
*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의 경우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단시일 내에 탕진하거나 후견인 등 주변인이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위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면, 위탁자 사망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다가 위탁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유족에게 정기적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을 탕진하거나 주변인이 금전을 유용하는 등의 위험으로부터 유족을 보호할 수 있음.
■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국내 신탁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사망보험금의 규모는 총 882조 2,406억원으로 추산됨.
- 우리나라 신탁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전신탁 및 재산신탁의 규모(2024년 12월 말 기준, 631조 7,078억원 및 743조 9,230억원)를 고려할 때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은 국내 신탁시장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종합재산신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는 법규 개정 후 은행과 생명보험사들은 앞다투어 보험금청구권 신탁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 2024년 11월 12일 개정 자본시장법령 시행일 당일 하나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은 각각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보생명은 신탁 출시 2주 만에 100건(140억원)의 계약을 체결함.
■ 현행 법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향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2024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현재 그 허용범위가 협소하여, 향후 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할 수 있는 대상보험을 일반사망보험 중 보험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신탁수익자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음.
* 재해 · 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이 있는 보험상품은 재해·질병사망 등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여 허용하지 않고 사망 사유를 따지지 않는 일반사망보험만 신탁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유족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탁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혼이나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수익자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법령상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수익자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를 위해 종교단체나 학교법인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함.
- 현재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을 점검하면서 향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법령상 보험계약대출시 신탁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계약대출을 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무효가 됨을 신탁계약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후 채무불이행시 신탁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생기므로 신탁의 안정성을 위하여 보험계약대출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임.
*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받는 것을 말함.
-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을 제대로 하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보험계약대출을 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신탁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유족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탁자의 자금조달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일방적인 보험계약대출로 인하여 유족이 뜻하지 않게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위탁자가 보험계약대출을 하려는 경우 신탁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으로 인해 신탁상품의 판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은행 등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가 적용되는데, 보험금청구권 신탁상품의 판매시 동 규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카슈랑스 25% 룰은 은행 등의 특정 보험회사 밀어주기나 특정 보험회사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향후 2년에 걸쳐 판매비중을 확대(1년차 33%, 2년차 50%) 시행할 예정임을 밝힘.
- 보험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신탁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면서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부서를 철저히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신탁수익자에게 보험금 산정근거 및 지급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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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6호] (2025.3.28.)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5년03월30일 12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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