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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담보등기제도 개선, 담보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일부 제도의 개편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 특히 2021년 이후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2024년에는 오히려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대출 비용의 상승이 수반되지 않도록 채권자의 담보권 보호 및 담보 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동산담보대출이란 기업이 가진 기계설비 및 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의 유형자산이나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함.
-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이 될 수 있음.
*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 비중은 제조업에서는 37.3%, 서비스업에서는 27.1%로 상당 부분을 차지1)
- 그러나 동산담보는 부동산에 비해 가치 평가 및 담보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유인체계의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담보등기제도 개선, IoT 기반 담보관리 시스템 도입, 특례보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일괄담보제의 도입 등 일부 법 · 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미완인 상태임.
- 우리나라 은행권에서는 2012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이 제정되면서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함.
- 정부는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이후 담보등기제도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동산담보 특별온렌딩 및 특례보증의 공급을 확대함.2)
* 동산담보대출 대상 기업 및 상품의 범위를 확대
- 동산담보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2019년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구축하고 IoT를 활용한 담보물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담보 회수와 관련해서는 2020년에 정부 출자로 ‘캠코동산금융지원’을 설립함.
* 한편, 무형자산인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특허청과 연계하여 가치평가 · 담보회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신보에서 전용 매출채권보험을 출시
- 2019년에는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사적실행요건의 구체화 등을 요지로 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당 발의안은 폐기됨.
* 일괄담보제에서는 기계, 매출채권 등 여러 자산을 하나의 담보로 묶어 대출받을 수 있게 함.
- 이후 2020년 21대 국회에서 동산 · 채권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개인사업자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으나, 일괄담보제를 포함한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재입법이 되지 않음.
■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기업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2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됨.
- 앞서 서술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동산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4,453억원에서 2021년말 1조 7,857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함.
*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에서 항공기 · 자동차 · 선박 · 재단, 유가증권,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제외
- 2021년부터 동산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고금리 ·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보수적으로 취급했을 것으로 추정됨.
- 2024년말 국내은행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2,797억원 감소한 1조 4,156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은행 유형별로는 일반은행(Δ1,119억원)보다 특수은행(Δ1,677억원)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짐.
* 특히 특수은행 동산담보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행의 24년 9월말 잔액은 4,332억원으로, 23년 9월말(5,886억원) 대비 26.4% 감소
■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무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권리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금리 상승 압력을 완충시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Ongena et al.(2025)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9개 국가에서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기업대출의 규모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3)
* (1) 비점유담보권을 허용하여 기업이 점유 · 운영 중인 동산의 담보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2) 담보물 등기소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대상으로 분석함.
- 실증분석 결과, 법 개정 이후 동산담보대출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개선되면서 동산자산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의 기업대출 총잔액이 36% 더 증가함.
- 이 같은 법 개정은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고 무담보대출을 동산담보대출로 전환시킴으로써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 총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무담보대출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오히려 증가하게 될 여지도 존재함.
* 무담보대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차주가 법 개정 이후 동산담보대출을 더 활용하게 되면 무담보대출의 변제순위가 추가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임.
- 실제로 위 논문에서 분석한 유럽 데이터에서는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하락 효과보다 무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상승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법 개정 이후 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기준금리(LIBOR) 대비 평균이자율 스프레드가 오히려 47% 더 증가하는 현상이 발 생하였음.
- 다만 채권자 권리 보호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의 금리 상승폭이 더 작게 나타나, 채권자 권리 보호를 통해 금리상승 압력을 완충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요컨대 동산담보대출의 활성을 추진할 시 채권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담보 회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된다면 기업의 대출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중소기업의 신용 공급 확대를 위해 동산담보대출의 추가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되, 이와 병행하여 담보권의 보호 및 실행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임.
- 2023년말 기준 은행 · 상호금융 ·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대출이 7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4) 중소기업 대출 요건 중 담보 제공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담보대출 외의 신용대출(94.8%), 보증부대출(96.5%)의 대부분은 은행이 취급하고 있어, 비은행권 중소기업대출에서는 담보대출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동산담보대출을 통해 담보가 부족했던 중소기업의 대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신규대출이 거절된 중소기업 중 41.9%가 담보 부족을 주요 거절 사유로 응답5)
- 단,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담보권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만 중소기업 대출 비용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일례로 2020년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에서 추진했던 동산담보권 사적실행 요건의 구체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괄담보제 도입을 고려할 경우, 공적실행에 있어서 일괄집행절차를 규정하는 등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또한 동산금융정보시스템 상에 축적되고 있는 대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담보 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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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중소기업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 재무상태표 (접속일: 2025.02.18.)
2) 금융위원회 (2019.7.1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9.11.26.), “「재고자산 연계 중기대출」 :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보도자료.
3) Ongena, S., Saffar, W., Sun, Y., & Wei, L. (2025). Movables as collateral and corporate credit: Loan-level evidence from legal reforms across Europ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70, 107331
4) 금융위원회 (2024.11.6.), “중소기업대출시장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 보도자료.
5)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4), “2024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4권 04호] (2025.2.28.)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5년03월02일 12시00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01일 11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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