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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25> 앨 고어의 담화문(談話文), 윤석열의 담화문(痰火文) ⓹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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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5년02월18일 16시50분
- 최종수정 2025년02월17일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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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
아…, 2024년 12월 12일 윤 대통령이 다시 장문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에 기름을 붓는다, 매를 번다는 말이 있지만 진짜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시 합격한, 검찰총장을 지내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리 분별이 안 될 줄을 정말 몰랐다. 백번 양보해 아무리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그걸 총으로 해결하는 게 정당한 행위라고 믿다니. “오죽 야당이 발목을 잡았으면 그랬겠나”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아무리 답답하고 화가 나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심정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총을 든 군인을 헬기에 태워 국회로 보내나?)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일 못하게 했다고 계엄을 한다고? 이게 조폭이나 할 행동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국회 예산 증액의 수혜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지키는 행정과 사법은 잘 작동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중략)…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략)…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1+1 행사도 아니고, 별건 수사를 늘 하다 보니 하는 김에 다 파겠다는 건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선관위가 왜 당신은 당선되게 남겨뒀을까. 총선, 지방선거는 조작하는 선관위가 대선은 놔뒀다고?)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앞서 ‘일임’의 뜻과 함께 ‘틀’의 뜻도 모르는 게 분명하다. 대한민국 계엄법은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에서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헌법의 틀 내’라는 건 이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말이다. 대체 뭐가 헌법의 틀 내에서 행사했다는 건지. 웬만하면 이쯤에서 그쳐야 하는데 그의 말은 갈수록 가관이었다. <⓺편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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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5년02월18일 16시50분
- 최종수정 2025년02월17일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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