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바란다 -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철회의 파장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1월06일 14시29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06일 14시44분

작성자

  • 한경주
  • 법무법인윈스 파트너변호사, 자유총연맹 고문변호사

메타정보

  • 8

본문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직이다. 그만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현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탄핵심판은 그 심리를 적법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철저히 해야

탄핵심판은 정국의 불안정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지만, 그 심리를 적법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철저히 해야한다는 원칙을 넘어서는 이른바졸속이 되어서는 안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기각결정은 6개월이 걸렸고,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결정 역시 6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탄핵심리는 3개월만에 가능한 것일까?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미국 대법관들보다 유독 성실하거나 똑똑해서 신중하고 철저한 심리를 반도 안되는 기간만에 해내는 것일까? 아니면 국민의 강력한 여론에 떠밀려서 최소한의 형식적인 심리만을 한채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심판 진행경과를 지켜보면 가관이다. 차라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헌법은 대한민국 전반을 다루는 법임에도 겨우 130개 조문만 있는 추상적 규범이고, 수많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다. 만일 헌법위반을 하위 법령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만으로 판단한다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이헌령비헌령 식의 여론에 순응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탄핵소추의 사유 중 핵심이자 사실상 전부인 내란죄를 철회하고간단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겠다?

이번 탄핵소추의 사유 7가지 중 5가지는 헌법위반이고, 남은 2개가 계엄법위반과 형법상 내란죄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이 야합해서 이 중에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인데, 판단이 간단한 계엄법위반만을 남기고 사실상 헌법위반만 가지고 탄핵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하면 5가지의 헌법위반 탄핵소추사유가 인정되려면,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핵심이자 사실상 전부인 내란죄를 철회하고, 간단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 국민들이 신속한 판단을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심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이자 기본인 내란죄 사유를 철회시키면서까지 필요 이상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일까?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으로 이익을 볼 사람은 한명 뿐이다.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탄핵결정이 나와야만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해야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해야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특정 개인이나 정파를 위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의 적법성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 탄핵 소추사유 철회에 관한 관계규정은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40(준용규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98(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박 대통령 탄핵사건(2016헌나1)에서 소추사유 중 뇌물죄 부분의 철회에 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은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소추의결이 없었으므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소추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

 

위 심판례의 경우는 소추사유의 추가에 대한 판단이었고, 이번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의 철회에 대한 것이므로 정확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소추사유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그 일부가 사실상 전부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핵심이라면 그 동일성에 대하여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 이번 탄핵소추 사유 7가지 중 사실상 핵심이자 전부인 내란죄 사유를 철회하게 되면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바램도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옳은 결정과 판단을 해야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고, 그 책무가 이재명 개인과 그 지지자들의 욕심에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다운 진행과 결정을 해주어야

헌법재판소가 신중에 신중을 기한 심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다운 진행과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도 제 기능을 못하는 헌법재판소를 가만히 둘 리가 없다.

<ifsPOST>

 ​ 

8
  • 기사입력 2025년01월06일 14시29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06일 14시44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