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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우키움 회장 김익래와 카카오 김법수 사례로 비춰본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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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10월22일 17시10분

작성자

  • 공명재
  • 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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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이하 SG사태)와 관련하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2거래일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SG증권 창구에서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에 대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폭락하여 소위 ’SG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 대표는 이후 구속기소되었다. 김 전 회장은 폭락하기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지분 3.65%)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하여 60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키움증권이 김 전 회장에게 시세조종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이 2023년 1월, 매각 시도는 3월부터였다는 점에서 검찰은 2024년 5월30일 김 전 회장에게 불구속 수사 1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4년 8월8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카카오엔터의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설정하여 이 가격대를 유지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되었고, 향후 소송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는 크게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인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그 외 보고의무나 거래제한 위반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주로 기업내부자나 전직자와 관계자 등 내부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자행한다. 특히 단기간 동일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위반 판결은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자본시장에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행위가 용인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이러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형사상 제재뿐만 아니라 금전적, 비금전적 제재 등 다양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존 형사벌 중심의 제재와는 별도로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월1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 법령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하였지만,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유인을 근본적으로 가능한 한 없애야 하는 것이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과징금의 금액이 너무 작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으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그 금액도 천문학적인 단위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방지해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예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100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한도 제한 없음)를 넘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불공정거래에 따른 이득을 누리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SG사태와 관련해 라 전대표를 포함해 총 57명(구속 14명)이 기소되었고, 이들이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어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그 금액도 가족, 친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했을 경우 밝혀진 것보다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SG사태로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면서 8개 종목의 경우 3일 동안 시가총액이 4조 원 넘게 사라졌고, 3주 만에 8개 종목과 증권사를 포함한 9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13조 원 넘게 증발해 버렸다.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이러한 피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 당연히 불공정거래행위의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과징금을 통해 이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상화폐 테라 및 루나 폭락 사태의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화 44억 7,000만달러(2024년 10월 18일 환율 1,369.50 기준으로 원화 6조 1,216억원 상당)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도 수사당국의 손발을 묶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사건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물증이나 관련자 진술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진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리니이지 제도로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하여 내부자의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4년 8월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최대 10년의 시장거래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금융위가 밝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는 10년의 제한이 아니라 ‘one strike out’ 제도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불공정거래 관련자에 대한 실명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공개하여 사회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다우키움그룹 김 전 회장의 친형도 폭락 이전인 2023년 12월~2024년 4월 사이 다우데이타 주식 33만 주( 150억 원 상당)를 판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다. SG사태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공교롭게도 김 전회장은 손실을 피했다. 라덕연 전 대표는 2023년 6월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기도 하다. 김 전 회장은 주식 매각대금 605억원 전액을 장학재단 설립의 출연금으로 사용하여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뒤 이에 따른 환원조치를 아직 취하고 있지 않다. 김 전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키움증권은 19년 연속 주식위탁매매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공헌은 거의 증권업계에서 최하 수준이다. 2023년 키움증권의 기부를 포함한 사회공헌 성과는 7억 3,000만원에 불과하다. 자기자본 4조 9,000억원의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규모가 비슷한 신한투자증권(자기자본 5조 3,700억원)이 57억 1,000만원을 사회공헌한 것에 비하면 1/8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증권업계 평균은 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보면 사회공헌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G사태 뿐만 아니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미수금 문제에서 보듯이 키움증권의 리스크관리는 계속 문제가 되어왔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파악하기 쉽지 않고, 자본시장의 금융기관인 키움증권의 경영권을 갖고 있고, 이 회사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김 전 회장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SG사태와 관련한 다른 관련 사항들을 검찰이나, 거래소, 금감원 등에서 계속 수사 및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김 전회장의 경우에도 떳떳한 일이 될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 우울증, 경제력 상실이나 가정 파탄 등과 같은 비금전적 어려움도 겪게 만들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가능한 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면 철저히 관련 사항들을 수사하여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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