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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자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4월29일 16시05분

작성자

  • 이정두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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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시행 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미래금융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도권 코인의 발행(ICO) 허용, 블록체인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STO 활성화,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함

 

■ 그동안 국내에서의 가상자산 관련 논의는 투기적 거래 수요를 바탕으로 급성장해 온 국내 가상자산거래시장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및 불공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음.

 

 - 2017년 12월 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관련 부작용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 차원의 노력이 추진되었음. 

 - 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BitCoin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4년 3월 11일에는 국내 원화거래소 5곳의 가상자산 거래량이 18.1조 원을 기록하면서 같은 날 KOSPI 거래량 8.9조원의 2배를 기록하였으며, 금융보분석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가 가능한 이용자는 606만 명에 이르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23년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불공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임.

 

■ EU, 영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큰 틀에서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에 포섭하는 등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ICT 기술이 향후 금융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금융중심지 지위 강화에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비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투기적 거래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물경제적 효용이 낮은 가상자산의 유통구조 규제에 주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증권화 토큰(STO), 스테이블코인, CBDC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인프라,책 등에 관한 체계적 제도비가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유럽은 2023년 디지털자산에 관한 포괄적 입법으로 MiCA를 제하였고, 영국도 2023년 기존의 금융규제법(FSMA 2000)의 규제 대상에 디지털자산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의 관련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금융규제법 등을 개하였으며,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도 지급결제법, 증권법 등을 개하여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비하였음. 

 - 2024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OECD-금융위원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세미나에서는 각국의 패널들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의제로서 ICO 제도, 스테이블코인의 전망, 분산금융시스템(DeFi)의 규제 실태 등을 논의하였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들이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의 비작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본격적으로 후속입법을 추진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부는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 이후 시행령‧감독규 등 하위 법령의 비,집행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 시스템 구축작업 등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준비를 마무리 지어 가고 있음.1)

 -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미래금융과 관련한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발행, 유통구조를 포함하여 디지털자산 전반에 관한 건설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존의 잡코인과 구별되는 제도권 가상자산의 발행(ICO)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비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들의 국내 귀환(Re-shoring)과 글로벌 기술 및 자본의 국내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에서는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Layer 1 코인과 안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한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은 모두 해외에서 발행된 Layer 1 코인과 기타 코인들임. 

 -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 부 방침으로 ICO가 금지됨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이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최근 네이버 계열 플랫폼인 핀시아와 카카오 계열 플랫폼인 클레이튼은 합병을 통해 향후 아시아 역내 최대 규모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지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를 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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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블록체인, 분산원장 등 가상자산과 유사한 기술적 기반을 활용하는 토큰화 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비를 서두르고,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의 테스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는 글로벌 금융회사에 의한 가상자산 발행, 자산 토큰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23년 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허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규제불확실성으로 인해 STO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비도 체된 상태임.

 - 아직은 실험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통해 관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블록 체인, 분산원장 등의 기술을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토큰화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새로운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셋째,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투자자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와 허용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과 거래 참가자들의 인식(Crypto-Literacy) 제고를 함께 추진해야 하며, 다양한 나라들의 관련 제도와 구체적 집행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가상자산 상장시 자율규제기관(JVCEA)의 심사절차와 금융청(FSA)의 리뷰절차를 운용하고 있고, 홍콩은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상장시에는 증권선물감독위원회(SFC)의 사전심사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이 일반인의 투자대상으로 부적격함을 강조하고 가상자산 관련 광고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기존의 금융서비스법(FSMA)의 규제범위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청(FCA)의 인가(authorized)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을 매매, 중개, 투자자문, 자산운용  등 영업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국내에서도 일률적 금지 또는 허용의 접근방식 보다는 디지털자산의 특성, 위험수준, 거래참가자의 범위 등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점진적인 허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끝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금융기법과 관련 제도들이 착해 가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과임에 따라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관련 기업, 시장참가자, 규제 당국 등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과에서도 우선은 법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설비로 출발한 후 가상자산시장에 이해관계를 갖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관련 시스템을 비해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법제시 부터 디지털자산 관련 후속 입법을 전제로 한 1차 입법으로서 향후 발행, 유통, 공시,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미공개보 이용, 부거래 등 호가장(Order Book)의 통합 ‧ 분석 없이도 집행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불공거래 조사 실무경험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내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자본시장 불공거래 모니터링과 유사한 형태의 가상자산 시장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자본시장의 경우 수십년간의 불공거래 규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책당국과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점과 관련 시스템의 유지에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산설비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음.2)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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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구성(2023.7.2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 입법예고(2023.12.11),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2023.12.20.),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 신설(2024.1.9.),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 입법예고(2024.3.28) 등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모델이 된 자본시장 규제의 경우에도 증권의 발행인이 부담하는 발행분담금, 중개기관인 금융투자업자들이 부담하는 감독분담금, 거래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유관기관 수수료, 자율규제의 운영에 필요한 회원부담금 등에 의해 시장규제 재원이 조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8호](2024.4.26.)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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