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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모집인의 허와 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4월24일 17시10분

작성자

  • 류창원
  •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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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대출모집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대출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해주고, 계약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등 발품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만으로는 신규 고객 유치와 대출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대출모집인은 잘 운영되기만 하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좋은 가교가 될 수 있는 존재다. 

 

지금의 대출모집인은 정확히 말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따라 규정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이다. 리스・할부모집인도 포함된다. 금소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상품 유형을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등 네 유형으로 나누었고, 대출모집인도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로서 금소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율도 강화되었다. 금소법 이전에는 금감원 행정지도에 그쳤으나 금소법 이후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유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와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2023.11월 기준 금감원에 등록된 대형 대출모집법인은 17개, 대출모집을 취급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33개이며, 그 외 오프라인 소형법인과 대출상담사(41,360개)는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다. 2010년 4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특정 금융회사에 전속되는 '1사 전속주의'로 운영되어온 가운데,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2023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대리점(GA)이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중개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법인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모집인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하는 규모가 연간 약 150조원('19~'22 평균)으로, 신규 주택대출의 약 70%에 달한다. 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은 연체율이 높아 2013년 이후 중단하였고 현재 주택대출에 대해서만 활용하고 있다. 2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 역시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높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비용 부담이 큰 대출모집인의 활용을 줄이는 추세이다. 

 

규율이 강화된 금소법 이후에도 대출모집인과 관련된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감독기관도 여러 차례 제재를 가했으나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대출모집인들의 불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 받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과도한 사례금을 요구하며 소득증빙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알선하거나, DSR이나 LTV 등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하여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 받도록 하는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한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도 미흡하다. 특히 차주의 실제 사업 여부에 대한 확인이 소홀하다. 지난 2~3년간의 저축은행 검사 결과에서도 차주들이 사업자금용도가 아닌 대부업체 대출 대환에 자금을 사용하였음에도 자금용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가 많았다.금융회사들은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를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일일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관리 체계 역시 미흡하다.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담당자 부족 등 내부통제가 미비하다. 소속 직원이 아닌 대출모집인에 대한 직접 제재도 어렵다. 그나마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는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으나,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여전히 감독이 소홀한 사이 일부 대출모집인의 서류 조작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모집인이 대출상품 중개자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스스로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자정작용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창립된 대출모집인협회가 이러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한다.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점검 절차,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위탁업무 범위 등 위탁계약 관련 사항, 수수료 산정 기준 등 기준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는 무리한 대출을 지양하고 대출모집인의 불법적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한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대출받게 해주겠다거나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증빙서류 위변조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명백히 범죄다. 

 

대출모집인은 금융산업의 효율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비자, 대출모집인, 금융회사간 신의성실이 무너지면 큰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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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4월24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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