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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사랑방> 올해는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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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3월04일 17시10분

작성자

  • 양창규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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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제4 이동통신사가 결정되고 정부가 단통법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다. 가계 통신비 인하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비용 문제는 우리 민생의 중요한 현안으로 선거철 마다 큰 이슈가 되어왔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정부가 꺼내드는 단골메뉴인데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무런 해결책 없이 다음 선거철로 미뤄졌기에,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까라는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언급되는 정책이 제4이동통신사와 단통법이다. 이번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이번 정부도 단통법을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제4이동통신사도 선정한 바 있고, 실제 폐지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시행령 먼저 개정한다고 하니, 이번만큼은 총선용이 아닌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가 보여 진다.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생태계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된 원인을 통신3사의 과점으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단통법 폐지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고 동시에 사업자의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해 주는 소수의 기업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은 기업이 초기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오랜 기간동안 통신3사의 과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2012년 스마트폰 대중화가 이뤄지고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되면서, 당시 통신3사의 마케팅 목적은 번호이동을 통해 서로 간 가입자 뺏기였다. 매주 판매장려금을 바꿔가며 스마트폰 대란을 일으켰고, 정부가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개입을 했음에도 이동통신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타사의 영업정지기간에 가입자를 뺏어 오기 위해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배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결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통법의 정식 명칭처럼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말기 유통구조의 개선은 없었고,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용만 규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통신3사로 굳어진 시장변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후보사업자들의 자금조달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하였고, 가계 통신비 절감에 상당부분 역할을 하게 되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호기롭게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고 단통법의 폐지를 공표했으나,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의견도 많다. 과거 이동통신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러나, 현재는 통신3사의 영업이익률이 5~10%에 그칠 정도로 수익구조가 어려워지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통신3사가 과점을 통해 버티고 있다고 보는 의견도 많은데,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제4이동통신사가 얼마나 큰 활력을 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가입자의 폭발적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동통신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이동통신시장을 흔들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이 가능한 기술도 없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정부는 단말기 구입비나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통신사나 제조사의 마케팅비 증가나 자리 잡혀가고 있는 알뜰폰 시장만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특히 단말기 구입비에 대해서는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닌 제조사에 대한 조치도 함께 되어야 하는데, 통신사의 보조금만 늘리는 역차별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정보에 밝은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버스폰(버스요금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을 구입 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인터넷 검색이 익숙치 못한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말이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통한 이동통신시장 개선 노력이나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응원한다. 다만, 이동통신시장의 구조적 변화나 단말기 구입, 요금제 결정요인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함께하는 정책실행으로, 10여 년 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도되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단통법 폐지가 이동통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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