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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12월24일 18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12월24일 15시23분

작성자

  • 이수진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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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의 범정부적 노력은 2022년 8월 25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임.

▶ 동 TF 발족 이래 신고 · 제보와 단속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바,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과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 상담건수 모두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임에 따라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한 불법사금융 수요 측면을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님.

▶ 불법사금융 이용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꼽히는 대출중개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다수가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만성적인 생활비 부족과 과다 채무 상황에 놓여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 및 그와 유사한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들의 소득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대출중개사이트 혹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지속 및 경제회복 지연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과 처벌 등 공급측면을 강조한 정책방안 외에 불법사금융 이용 통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요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2022년 8월 이후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불법사금융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알려진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향후 불법사금융 수요 관련 정책 수립시 고려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3월 24일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2001년 4월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이 중 가장 최근의 불법사금융 관련 범정부적 노력은 2022년 8월 25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이하 TF)에 기반하고 있다. 동 TF에서는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신고 · 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 이익 환수’ 등의 모든 단계를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우선,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2022년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22년 중에는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 모두 전년대비 각각 16%, 1%, 66%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3년에도 이어졌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5%, 360%, 240%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하였던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였다.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출범 당시 TF에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22년 중 「불법사금융센터」에서 진행한 약 6만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 · 상담 중에서 미등록대부,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혐의가 구체적인 총 495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또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4,510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긴급 자금이 필요한 1,892건에 대해서는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능화 · 다양화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하고자 정부는2023년 5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 상담건수는 47,187건으로 전년 동기(45,454건) 대비 1,733건(3.8%) 증가하였다.

 

2022년 8월 TF 발족 이래 신고 · 제보와 단속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바, 2023년 11월정부는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경찰 및 법무부와 더불어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 검 · 경 및 법무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국세청에서는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 · 재산추적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이 새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회의 개최도 분기별 1회 등으로 정례화 하였다.

 

불법사금융 관련 정책 평가

 

위와 같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예전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정부는 2020년 6월에도 그해 12월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예방 · 차단-단속 · 처벌-피해구제-경각심 제고’의 불법사금융 전(全)단계에 걸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이후 진행된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에서 예전 정책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온라인대부중개(광고)사이트(이하 대출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사금융의 수요 측면을 부분적으로나마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래전부터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인식되어 왔다. 2016년 4월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금융소비자들의 불법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개선 방안을 도입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사이트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와 금융소비자들이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 중 3,455명, 80.1%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23년 5월 경기도청 · 경찰청 · 금융보안원과 함께 대출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불법 판매 ·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적발하였다. 또 대출중개사이트 접속 혹은 문의글 작성 시 등록대부업체 확인, 법정 최고 금리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팝업창을 개시하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하였다.

 

불법사금융 공급자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사금융 관련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이유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지 파악하는 등 수요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관한 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불법사금융이 정의 그대로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계부채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용정보회사의 자료 등을 불법사금융 연구에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그동안 이루어진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분석은 금감원에서 표본조사로 실시한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라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2018년 조사 결과가 공개된 마지막 자료여서 현재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의 특성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소비자 집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박준태, 이수진(2023)1)은 대출중개사이트 4곳의 실시간 대출문의글을 웹 스크래핑하여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에 대해 분석하였다. 웹 스크래핑은 2023년 2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 중 대출중개사이트의 실시간 대출문의 글이 삭제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동 연구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2023년 5월초까지 작성된 실시간 대출문의글의 일부만을 모을 수 있었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대출중개사이트의 이용자 수 혹은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어, 자료의 횡단면(cross-sectional) 특성 위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12월부터 2023년 5월초까지 4개 대출중개사이트에 작성된 분석대상 실시간 대출문의글(이하 문의글)은 총 519,615건으로, 남성이 글쓴이의 77.7%를 차지하였다. 직업의 유 · 무로 살펴보면,직업이 있다고 밝힌 문의글의 비중은 75.8%였다. 또 소재지가 수도권이라고 밝힌 글의 비중은 40.0%를 차지하였다. 단순히 해당 답변을 고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 성별, 직업, 지역 등의 항목과 달리 문의글에서는 자유형태로 기술하는 문의내용 항목이 존재하는데, 박준태, 이수진(2023)은 문의내용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들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다. 

 

문의내용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기술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주로 연체 경험에 대한 서술이 많았다. ‘연체’, ‘보험’, ‘미납’, ‘이력’, ‘사고’, ‘기록’, ‘요금’, ‘통신사’, ‘통신비’ 등 글쓴이의 연체 상황이나 이력을 설명하는 단어의 등장횟수는 총 234,325번으로 문의글 수(519,615건)를 기준으로 글쓴이의 최대 45.1%가 문의내용에서 본인의 연체 이력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본인의 연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연체가 없음을 표현하는 ‘정상(상환)’이 등장한 비중은 0.5%인데 반해, 연체 이력이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용)불량’, ‘워크아웃’이 등장한 비중은 6.1%에 달해 글쓴이의 신용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전체 문장을 보지 않아도 의미가 확실한, 즉 본인의 취업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의 빈도수로 글쓴이들의 직업을 파악하면, 우선 ‘직장인(41,789번)’으로 본인을 기술한 사람은 전체의 8.0%였다. ‘무직’ 혹은 ‘무직자’는 총 38,497번 등장하여 전체의 7.4%, ‘일용직’은 총 24,602번 등장하여 전체의 4.7%, ‘알바’ 혹은 ‘아르바이트’는 총 14,239번 등장하여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 ‘사업자(12,208번)’는 전체의 2.3%, ‘주부(6,346번)’는 전체의 1.2%를 차지하였다.

 

한편 문의내용에서 글쓴이들은 본인이 대출을 보유하거나 대출을 문의한 금융업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카드’,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업권(9.2%), ‘은행’, ‘은행권’ 등 은행업권(2.2%), ‘저축은행(1.6%)’,‘캐피탈(0.5%)’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종류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도 있는데,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의 하나인 햇살론과 햇살론유스가 제일 자주 등장하였다. ‘햇살’이 언급된 경우는 전체의 2.3%, ‘유스’가 언급된 경우가 0.7%를 차지하였다. 특히, 햇살론유스의 경우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지원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 지원을 받고도 자금이 모자란 젊은층이 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구하고자하는 경우가 꽤 있음을 알 수 있다. 햇살론과 더불어 많이 등장하는 대출은 ‘작업(대출)’으로, 전체 분석 대상 문의글의 0.4%에 해당한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신용평점이나 소득서류를 불법으로 위 · 변조하여 대출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서 자금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금 필요 사유로는 ‘생활비’가 가장 빈번(2.1%)하게 나타났다. ‘병원’은 생활비의 30% 수준인 0.6%로, ‘아프다’, ‘입원’, ‘치료’ 등 병원비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표현들의 빈도수를 포괄하여도 총 1.1%에 불과하였다. ‘코로나’는 0.8%를 차지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정책이나 감염으로 인해 자금을 필요로 한 사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시사점

 

박준태, 이수진(2023)이 분석한 대출중개사이트에 문의글을 작성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인구 사회학적 정보는 사실상 작성자의 성별과 자신이 판단하여 기입하는 직업의 유 · 무에 국한되기 때문에,통계적으로 엄밀하게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보다는 일용직, 무직, 주부, 대학생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 중에서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거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신용이 회복 중인데도 또 다시 대출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출중개 사이트 이용자들이 자금 필요 사유를 언급한 경우 생활비 목적이 병원비 등 예상이 어렵고 긴급한 목적보다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의 다수가 만성적인 생활비 부족과 과다 채무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종합하면,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들의 과다 채무와 그로 인한 연체, 신용도의 하락 및 제도권 금융이용의 어려움은 이들의 소득이 개선되어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판단된다. 덧붙여, 대출중개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의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 및 그와 유사한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고용지원과 연계하여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대출중개사이트 혹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미소금융 내 취업성공대출과 같이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금융지원의 최소요건으로 하되, 근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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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준태, 이수진,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 분석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working paper, 2023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24호](2023.12.22.)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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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12월24일 18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12월24일 15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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